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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모집공고

LH 영구임대아파트 모집공고 부산 입주자격 입주조건 신청방법

by 스마트 위키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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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LH 영구임대아파트 모집공고 개요

▪ 부산 LH 영구임대아파트(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024. 10. 25.()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H 영구임대아파트 모집공고 부산 반송
부산 반송 영구임대아파트
LH 영구임대아파트 모집공고 부산 반송 금곡

- 단지 위치

단지명 단지위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부산반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200 (반송2) 1,710 1991.12.30
부산금곡4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76 (금곡동) 1,937 1994.09.05.

 

공급계획

단지명 공급
형별
()
건설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금회 모집
예비자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공용 주차장
반송 39.85 1,470 26.37 13.48 0 0 39.85 100
금곡4 39.75 1,490 26.37 13.38 0 0 39.75 50

주택형별 등에 따른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임대조건

단지명 공급형별
()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 시)
반송 39.85 2,617,000 130,850 2,486,150 52,080
금곡4 39.75 2,617,000 130,850 2,486,150 52,080

 

단지명 공급형별
()
나군(일반 등)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 시)
반송 39.85 6,059,000 302,950 5,756,050 83,720
금곡4 39.75 6,059,000 302,950 5,756,050 83,720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LH 영구임대아파트 모집공고 부산 금곡
부산 금곡 4단지
LH 영구임대아파트 모집공고 부산 반송 금곡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10.25.) 현재 성년자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19)이어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신청 일정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신청장소 예비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24.11.04()~11.11()
09:00~18:00
(점심 12:00~13:00)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5.01.17() 이후 안내 예정
 
*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개별안내

 

* 점심시간 및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신청접수
(신청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입주자격 조사
(지자체)
  예비입주
대상자 발표
(LH청약플러스)
  LH 계약체결
(추후개별통보)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10%p, 2명 이상 20%p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3.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 24,100 )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3,708 )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10%p, 2명 이상 20%p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입주자격 구분 우대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가구원수 출생자녀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금액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일반입주자 1 0 70% 241,000,000 37,080,000
2 0 60% 241,000,000 37,080,000
1 70% 265,000,000 40,790,000
3인 이상 0 50% 241,000,000 37,080,000
1 60% 265,000,000 40,790,000
2인 이상 70% 290,000,000 44,500,000
국가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1순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1 0 90% 241,000,000 37,080,000
2 0 80% 241,000,000 37,080,000
1 90% 265,000,000 40,790,000
3인 이상 0 70% 241,000,000 37,080,000
1 80% 265,000,000 40,790,000
2인 이상 90% 290,000,000 44,500,000
장애인(2순위) 1 0 120% 241,000,000 37,080,000
2 0 110% 241,000,000 37,080,000
1 120% 265,000,000 40,790,000
3인 이상 0 100% 241,000,000 37,080,000
1 110% 265,000,000 40,790,000
2인 이상 120% 290,000,000 44,500,000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
원수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60% 70% 80% 90% 100% 110% 120%
1 1,741,482 2,089,778 2,438,075 2,786,371 3,134,668 3,482,964 3,831,260 4,179,557
2 2,707,856 3,249,427 3,790,998 4,332,570 4,874,141 5,415,712 5,957,283 6,498,854
3 3,599,325 4,319,189 5,039,054 5,758,919 6,478,784 7,198,649 7,918,514 8,638,379
4 4,124,234 4,949,080 5,773,927 6,598,774 7,423,620 8,248,467 9,073,314 9,898,160
5 4,387,536 5,265,043 6,142,550 7,020,057 7,897,564 8,775,071 9,652,578 10,530,085
6 4,781,641 5,737,969 6,694,297 7,650,626 8,606,954 9,563,282 10,519,610 11,475,938
7 5,175,747 6,210,896 7,246,045 8,281,194 9,316,344 10,351,493 11,386,642 12,421,792
8 5,569,852 6,683,822 7,797,793 8,911,763 10,025,734 11,139,704 12,253,674 13,367,645

 

(예시) 가구원수가 3명이고 출생자녀가 1명 있는 일반입주자는 소득기준 60%(4,319,189) 적용,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265,000,000, 자동차가액 40,790,000원을 적용함

 신청 서류 및 증명서

 신청 서류

구비서류
공통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서
기타서류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구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행정복지센터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
하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신혼부부 우선공급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확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예비신혼부부 우선공급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공사양식),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예비입주자 발표

발표일 : 2025.01.17.() 이후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로그인 고객서비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

- 전화 : ARS(1661-7700) 3번 예비입주자 순번 조회 주민등록번호 입력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한 공고문 PDF 파일, 또는 LH 해당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영구임대아파트 해당 공고 게시판 바로가기 

 

2024년하반기부산지역_영구임대_예비입주자_모집공고(2024.10.25)(부산울산).pdf
0.8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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