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공고 개요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10.24.(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1로 420(원당동, LH26단지), 영구임대주택 298호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4.10.24.)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이 등재)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본 영구임대주택은 2024.02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획
주택형 | 건설 호수 |
세대별 계약면적(㎡) | 금회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현재 공가 호수 |
현재대기 중인 예비자 |
금회 모집 예비자 |
|||||
기타공용 | 주차장 | ||||||||||
26Ab | 234 | 26.11 | 15.7591 | 2.8123 | 11.6241 | 56.3055 | 13 | 5 | 192 | 2604동 2605동 2606동 |
철근 콘크 리트 / 지역 난방 |
26Ab (주거약자용) |
56 | 4 | 1 | 72 | |||||||
26Bb | 6 | 26.06 | 15.7748 | 2.8070 | 11.6018 | 56.2436 | 3 | 0 | 24 | ||
26Bb (주거약자용) |
2 | 0 | 1 | 12 |
■ 임대조건
※신청자격에 따라 가군/나군 임대조건이 적용됨
주택형 | 적용 구분 |
기본 임대조건(원) |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5%) | 잔금(95%) | |||||||
26Ab/ 26Ab (주거약자) |
「가」군 | 2,603,000 | 130,150 | 2,472,850 | 51,850 | (+) | 3,000,000 | 5,603,000 | 34,350 |
(-) | 1,000,000 | 1,603,000 | 54,760 | ||||||
「나」군 | 15,630,000 | 781,500 | 14,848,500 | 119,270 | (+) | 12,000,000 | 27,630,000 | 49,270 | |
(-) | 11,000,000 | 4,630,000 | 151,350 | ||||||
26Bb/ 26Bb (주거약자) |
「가」군 | 2,598,000 | 129,900 | 2,468,100 | 51,750 | (+) | 3,000,000 | 5,598,000 | 34,250 |
(-) | 1,000,000 | 1,598,000 | 54,660 | ||||||
「나」군 | 15,615,000 | 780,750 | 14,834,250 | 119,150 | (+) | 12,000,000 | 27,615,000 | 49,150 | |
(-) | 11,000,000 | 4,615,000 | 151,230 |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일정 및 절차
*인천광역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계약안내 |
2024.11.04.(월) ~11.06.(수) (10:00~17:00) |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현장접수만 가능 |
2025.02.21.(금) (17:00이후) LH 청약플러스 |
개별안내 |
* 청약신청은 인천광역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와 계약체결 일정은 자격검증 기간 등 소요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현장신청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입주자격 조사, 부적격자 소명 및 대상자 선정 (인천광역시) |
예비입주자 발표 (LH) |
계약체결 (LH) (추후개별통보) |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24.)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3.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자산 |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 24,100 )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3,708 )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
■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입주자격 구분 (4.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
우대항목 |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 |||
가구원수 | 출생자녀수 (태아포함) |
적용 소득기준 |
적용 자산기준금액 |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차. 일반입주자 | 1인 | 0인 | 70% | 241,000,000 | 37,080,000 |
2인 | 0인 | 60% | 241,000,000 | 37,080,000 | |
1인 | 70% | 265,000,000 | 40,790,000 | ||
3인 이상 | 0인 | 50% | 241,000,000 | 37,080,000 | |
1인 | 60% | 265,000,000 | 40,790,000 | ||
2인 이상 | 70% | 290,000,000 | 44,500,000 | ||
나. 국가유공자 등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1순위)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1인 | 0인 | 90% | 241,000,000 | 37,080,000 |
2인 | 0인 | 80% | 241,000,000 | 37,080,000 | |
1인 | 90% | 265,000,000 | 40,790,000 | ||
3인 이상 | 0인 | 70% | 241,000,000 | 37,080,000 | |
1인 | 80% | 265,000,000 | 40,790,000 | ||
2인 이상 | 90% | 290,000,000 | 44,500,000 | ||
타. 장애인(2순위) | 1인 | 0인 | 120% | 241,000,000 | 37,080,000 |
2인 | 0인 | 110% | 241,000,000 | 37,080,000 | |
1인 | 120% | 265,000,000 | 40,790,000 | ||
3인 이상 | 0인 | 100% | 241,000,000 | 37,080,000 | |
1인 | 110% | 265,000,000 | 40,790,000 | ||
2인 이상 | 120% | 290,000,000 | 44,500,000 |
■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 원수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 |||||||
50% | 60% | 70% | 80% | 90% | 100% | 110% | 120% | |
1인 | 1,741,482 | 2,089,778 | 2,438,075 | 2,786,371 | 3,134,668 | 3,482,964 | 3,831,260 | 4,179,557 |
2인 | 2,707,856 | 3,249,427 | 3,790,998 | 4,332,570 | 4,874,141 | 5,415,712 | 5,957,283 | 6,498,854 |
3인 | 3,599,325 | 4,319,189 | 5,039,054 | 5,758,919 | 6,478,784 | 7,198,649 | 7,918,514 | 8,638,379 |
4인 | 4,124,234 | 4,949,080 | 5,773,927 | 6,598,774 | 7,423,620 | 8,248,467 | 9,073,314 | 9,898,160 |
5인 | 4,387,536 | 5,265,043 | 6,142,550 | 7,020,057 | 7,897,564 | 8,775,071 | 9,652,578 | 10,530,085 |
6인 | 4,781,641 | 5,737,969 | 6,694,297 | 7,650,626 | 8,606,954 | 9,563,282 | 10,519,610 | 11,475,938 |
7인 | 5,175,747 | 6,210,896 | 7,246,045 | 8,281,194 | 9,316,344 | 10,351,493 | 11,386,642 | 12,421,792 |
8인 | 5,569,852 | 6,683,822 | 7,797,793 | 8,911,763 | 10,025,734 | 11,139,704 | 12,253,674 | 13,367,645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관련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예시) 가구원수가 3명이고 출생자녀가 1명 있는 일반입주자는 소득기준 60%(4,319,189원) 적용,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265,000,000원, 자동차가액 40,790,000원을 적용함
■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 영구임대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금번 모집 이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세대원 수별 주택 공급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비 고 |
1인 |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을 공급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
2인 | 전용면적 44㎡ 이하의 주택을 공급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
3인 |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 |
4인 이상 | 제한 없음 |
* 세대원수에 포함되는 범위
구 분 | 비 고 | |
•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기타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분리배우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에 한함 | |
• 태아 |
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순위 |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
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
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
2순위 | 차.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이하인(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 ‘수급자 선정기준’의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를 뜻합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
배점 합산 (아래배점 기준표 참조) |
인천광역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 배점기준표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24.) 기준]
구분 | 배점 | 배점기준(대상자) | |
100점 | |||
1.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30점) |
1년 미만 | 22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인천광역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
1년 이상~5년 미만 | 24 | ||
5년 이상~10년 미만 | 26 | ||
10년 이상~15년 미만 | 28 | ||
15년 이상 | 30 | ||
2. 신청자 연령 (25점) |
만40세 미만 | 19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만40세이상~만50세 미만 | 21 | ||
만50세이상~만60세 미만 | 23 | ||
만60세 이상 | 25 | ||
3. 세대구성원수 (신청자 본인포함) (30점) |
1~2인 | 24 |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
3인 | 26 | ||
4인 | 28 | ||
5인 이상 | 30 | ||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
15 (유형 3가지) |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
|
13 (유형 2가지) |
|||
11 (유형 1가지) |
|||
7 |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
주거약자용 입주자 선정 방법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10.24.)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순위 |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4 제2호 가목 해당자)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나. 유공자 등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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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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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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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
3순위 | 나. 유공자 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마.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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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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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
배점 합산 (아래배점 기준표 참조) |
인천광역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구 분 | 배점 | 배점기준(대상자) | |
계 | 9 | ||
1.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3점) |
10년 이상 | 3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인천광역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
5년 이상~10년 미만 | 2 | ||
1년 이상~5년 미만 | 1 | ||
2. 신청자 연령 (2점) |
만 70세 이상 | 2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 1 | ||
3. 세대구성원 수 | 2인 이상 (신청자 본인 포함) |
1 |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
4. 장애정도 (3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 | ▶ 세대원 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
신청 서류 및 증명서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10.24.)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신청 서류
구비서류 | |
공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대기자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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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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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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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 |
주민등록표초본 | |
해 당 자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서류 | |
신청자격 증명서 | |
기타서류 |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국가보훈처/ 행정복지센터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 증빙서류 | 관련기관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귀환국군포로 | 귀환용사증 사본 | 국방부 |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
■ 예비입주자 발표일 : 2025.02.21.(금) 17:00 이후
• 예비입주자는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당첨 확인 방법 : LH청약플러스-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및 당첨/낙찰자 명단 또는 당첨자 ARS(☏1661-7700)]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제출 서류 양식 및 세부 사항은 아래 PDF 파일 또는 LH 해당 공고 게시판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