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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모집공고

LH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조건 인천 강화

by 스마트 위키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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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신문1단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10.22.)

주요 일정

- 접수기간 : 2024.11.05 ~ 2024.11.05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4.11.14
- 서류접수기간 : 2024.11.15 ~ 2024.11.22
- 당첨자발표일 : 2025.01.24
- 계약기간 : 2025.01.27 ~ 2025.01.27

건설 위치

단지명 주소 건설호수 최초입주 구조 및 난방
강화신문1단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안길32번길 7-3 40 20234 철근콘크리트(벽식)
/개별난방

 

주소를 입력해 위성지도로 확인한 위치입니다. 석모도 인근이네요. 

LH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함께 제공되는 팸플릿에서는 쾌적한 자연 환경과 개발계획에 따른 미래 청사진을 장점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주변 자연 환경과 수도권 내에서의 입지는 좋아 보이는데요, 다만 본인 또는 가족 중 서울로 매일 출퇴근 해야 할 경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인천이 베이스인 분 또는 매일 출퇴근은 하지 않는 프리랜서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라 보여집니다.   

LH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조건

 

인천새시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이라는 명칭이 정겨운 느낌을 줍니다.  여기서 새시장이란 '새로운 시작의 장'을 의미하는 말이네요. 

LH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조건
LH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조건

 

신청자격

강화신문1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2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공통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출생일 2018.10.22. 이후 출생자)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출생일 2018.10.22. 이후 출생자)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신청
(인터넷)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인터넷청약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무주택소득자산 조사   무주택∙소득∙자산
소명처리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임대 대상 및 임대 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건설
호수
36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2

36A 평면도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
계약금 잔금
32,000 1,600 30,400 162,600 (+)16,000
(-) 26,000

36A 평면도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행복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세대원 수 공급가능 면적
1 전용면적 35이하의 주택을 공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2 전용면적 44이하의 주택을 공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3 전용면적 50이하의 주택을 공급
4인 이상 제한없음

 

* 위 세대원 수별 공급 가능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 수 보다 작은 면적 기준의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의거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기준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 수별 주택 공급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PC 이용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시 LH청약플러스 앱으로 신청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구글플레이 LH 청약플러스 바로가기  애플앱스토어 LH 청약플러스 앱 바로가기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지구(블록) 선택 주택형
선택
공급구분
선택
청약신청서
작성
청약신청
완료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해 정확한 신청(입력)을 해야 합니다. 

ㅇ기타사항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인터넷(모바일) 약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한 뒤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 5,957,283원 이하 110% 7,040,426원 이하 130%
3 7,198,649원 이하 100% 8,638,379원 이하 120%
4 8,248,467원 이하 100% 9,898,160원 이하 120%
5 8,775,071원 이하 100% 10,530,085원 이하 120%
6 9,563,282원 이하 100% 11,475,938원 이하 120%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원 이하 일 것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10% 가산

구분 가산항목 최종 소득 · 자산기준 (한도)
맞벌이 여부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한부모가족 X 2 0 110% 345,000,000 37,080,000
1 120% 380,000,000 40,790,000
3인 이상 0 100% 345,000,000 37,080,000
1 110% 380,000,000 40,790,000
2인 이상 120% 414,000,000 44,500,000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X 2 0 110% 345,000,000 37,080,000
3 0 100% 345,000,000 37,080,000
1 110% 380,000,000 40,790,000
4인 이상 0 100% 345,000,000 37,080,000
1 110% 380,000,000 40,790,000
2인 이상 120% 414,000,000 44,500,000
2 0 130% 345,000,000 37,080,000
3 0 120% 345,000,000 37,080,000
1 130% 380,000,000 40,790,000
4인 이상 0 120% 345,000,000 37,080,000
1 130% 380,000,000 40,790,000
2인 이상 140% 414,000,000 44,500,000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LH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조건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30% 140%
2 - 5,957,283원 이하 6,498,854원 이하 7,040,426원 이하 7,581,997원 이하
3 7,198,649원 이하 7,918,514원 이하 8,638,379원 이하 9,358,244원 이하 10,078,109원 이하
4 8,248,467원 이하 9,073,314원 이하 9,898,160원 이하 10,723,007원 이하 11,547,854원 이하
5 8,775,071원 이하 9,652,578원 이하 10,530,085원 이하 11,407,592원 이하 12,285,099원 이하
6 9,563,282원 이하 10,519,610원 이하 11,475,938원 이하 12,432,267원 이하 13,388,595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 합산하여 산정

 

◎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자산기준 가산 내용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10.22.)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문의 및  요약

임대문의 - 강화신문1단지관리소 : 032-933-8572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PC : LH 청약센터 인터넷청약 청약신청(임대주택)
모바일 : “LH 청약센터(App) 설치 임대주택 청약신청(임대주택)
도로명 주소 - 주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안길32번길 7-3 인천강화신문1단지
- 교통편 : 88(중앙시장 하차 후 도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한 PDF 파일 또는 LH 해당 게시판 바로가기를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화신문1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24.10.22).pdf
0.45MB

 

LH 해당 공고 게시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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