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394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으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모집 세대는 총 197세대입니다.
입주 자격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31) 현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① 신혼부부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2017.11.01 이후 혼인)
2)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6세 이하의 자녀(2017.11.01 이후 출생)를 둔 사람(태아 포함)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2017.11.01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사람
※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신청자격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세대 내 중복신청)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모집 일정
청약신청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당첨자 발표 |
‘24.11.11(월) ~ 11.13(수) |
‘24.11.21 (목) |
‘24.11.22(금) ~ 11.28(목) |
‘25. 4. 3 (목) |
*계약 체결 2025. 4. 15(화)~4.17(목)
※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PC 이용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시 LH청약플러스 앱으로 가능합니다.
구글플레이 LH 청약플러스 앱 바로가기 | 애플앱스토어 LH 청약플러스 앱 바로가기 |
임대 조건
주택 형별 |
세대 당 계약면적(㎡)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공용면적 | 합계 | ||
기타공용 | 주차장 | ||||
46A | 46.97 | 21.0344 | 8.9132 | 43.3169 | 120.2345 |
55A, 55AS(주거약자) |
55.93 | 25.0470 | 10.6135 | 51.5801 | 143.1706 |
55B | 55.97 | 25.0649 | 10.6211 | 51.6170 | 143.2730 |
55C, 55CS(주거약자) |
55.98 | 25.0693 | 10.6231 | 51.6262 | 143.2986 |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공급호수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우선 공급 (97) |
일반 공급 (99)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46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0 | 20 | 100,000 | 5,000 | 95,000 | 416,660 |
55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5 | 36 | 120,000 | 6,000 | 114,000 | 500,000 |
55AS (주거약자)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 | 2 | ||||
55B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8 | 8 | 120,000 | 6,000 | 114,000 | 500,000 |
55C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6 | 27 | 120,000 | 6,000 | 114,000 | 500,000 |
55CS (주거약자)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 | 6 |
대상별 세부 신청 자격
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④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②~④)를 모두 갖춘 사람
➀-㉮ (신혼부부)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혼인 중인 사람으로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태아포함)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일 것
※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이하일 것(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이하,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이하일 것)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
일반 신혼부부 | 기준 | 맞벌이 신혼부부 | 기준 | |
2인 | 5,957,283원 이하 | 110% | 7,040,426원 이하 | 130% |
3인 | 7,198,649원 이하 | 100% | 8,638,379원 이하 | 120% |
4인 | 8,248,467원 이하 | 100% | 9,898,160원 이하 | 120% |
5인 | 8,775,071원 이하 | 100% | 10,530,085원 이하 | 120% |
6인 | 9,563,282원 이하 | 100% | 11,475,938원 이하 | 120% |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 주거약자 아닌 사람이 주거약자용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주거약자란 행복주택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순위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부천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및 광명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이외 지역)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당 LH 입주자 모집공고 게시판, 또는 첨부 모집공고문 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