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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모집공고

청주 LH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총 742세대 청주지북 A4 A5

by 스마트 위키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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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북 A4 행복주택과 A5 행복주택이 동시에 입주자 모집을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10.31()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일원으로 A4 행복주택은  254세대, A5 행복주택은 488세대 등 총 742세대를 모집합니다. 

• 같은 날자로 공고하는 청주지북 A4 행복주택과 A5 행복주택은 중복신청이 불가하며(A4 또는 A5 중 1곳만 신청 가능) 중복신청 시에는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청주 LH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총 742세대 청주지북 A4 A5
청주지북 A4 행복주택

모집 개요

• 청주지북 A4 행복주택, A5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31)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4.11.01. 2005.10.31.)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출생일 1959.10.31. 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청주 LH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총 742세대 청주지북 A4 A5
청주지북 A5 행복주택

신청 접수 일정

- 신청(인터넷, 현장): ‘24.11.18~27

-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24.12.06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24.12.09~17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PC 이용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시 LH청약플러스 앱으로 가능합니다. 

 

구글플레이 LH 청약플러스  바로가기  애플앱스토어 LH 청약플러스 앱 바로가기 

임대 대상 및 임대 조건 (A5 기준)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공급호수 최대
거주
기간
(년)
임대조건(원)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21A 대학생 15 68 6 23,902,000 131,460
청년 소득
53 6 23,902,000 131,460
소득
6 25,308,000 139,190
26
A
청년 소득
22 21 6 29,444,000 161,940
소득
6 31,176,000 171,460
주거급여
수급자
38 37 20 25,980,000 142,890
26AS 고령자
(주거약자)
7 7 20 32,908,000 180,990
36
A
청년 소득
25 24 6 40,222,000 221,220
소득
6 42,588,000 234,23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0 20 6~10 47,320,000 260,260
36AS 고령자
(주거약자)
6 5 20 44,954,000 247,240
44
A
청년 소득
20 20 6 49,470,000 272,080
소득
6 52,380,000 288,09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40 40 6~10 58,200,000 320,100

 

공급형별 면적

공급
형별
세대 당 계약면적(㎡)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21 A 21.8900 13.3120 2.7143 12.2876 50.2039
26 A 26.9600 15.3244 3.3430 15.1336 60.7610
26 AS 26.9600 15.3244 3.3430 15.1336 60.7610
36 A 36.4000 20.2537 4.5136 20.4327 81.6000
36 AS 36.4000 20.2537 4.5136 20.4327 81.6000
44 A 44.3200 24.3397 5.4957 24.8784 99.0338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 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소득·자산 기준

◎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자산기준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별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행복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대원 수별 입주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세대원 수 입주가능 면적
1인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을 공급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2인 전용면적 25㎡ 초과 44㎡ 이하의 주택을 공급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3인 전용면적 35㎡ 초과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
4인 이상 전용면적 44㎡ 초과 주택을 공급

* 대학생 계층, 세대원인 청년 계층,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세대주인 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만 세대원 수로 인정(1인)되며,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만 공급 가능합니다.

* 위 세대원 수별 공급 가능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 수 보다 작은 면적 기준의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층별 세부 자격 조건

1)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31)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4,179,557원 이하 120%
2인 5,957,283원 이하 110%
3인 7,198,649원 이하 100%
4인 8,248,467원 이하 100%
5인 8,775,071원 이하 100%
6인 9,563,282원 이하 10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순위

1순위 청주시 또는 연접지역(충청북도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충청북도(단, 1순위 지역 제외)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2) 청년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31)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➀-㉮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4.11.012005.10.31)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4,179,557원 이하 120%
2인 5,957,283원 이하 110%
3인 7,198,649원 이하 100%
4인 8,248,467원 이하 100%
5인 8,775,071원 이하 100%
6인 9,563,282원 이하 100%
세대원(본인) 1인 4,179,557원 이하 12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7,3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 또는 연접지역(충청북도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충청북도(단, 1순위 지역 제외)가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 할 경우에 인정함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➀-㉮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5,957,283원 이하 110% 7,040,426원 이하 130%
3인 7,198,649원 이하 100% 8,638,379원 이하 120%
4인 8,248,467원 이하 100% 9,898,160원 이하 120%
5인 8,775,071원 이하 100% 10,530,085원 이하 120%
6인 9,563,282원 이하 100% 11,475,938원 이하 12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 또는 연접지역(충청북도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충청북도(단, 1순위 지역 제외)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31)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청주시에 3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청주시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한 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4) 고령자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4,179,557원 이하 120%
2인 5,957,283원 이하 110%
3인 7,198,649원 이하 100%
4인 8,248,467원 이하 100%
5인 8,775,071원 이하 100%
6인 9,563,282원 이하 10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5)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당 LH 입주자 모집공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모집공고문 PDF 파일은 용량 초과로 업로드가 안되네요).   

해당 LH 입주자 모집공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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