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금토동 일원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성남금토 A-2블록은 영구임대주택(195호)과 국민임대주택(438호)이 혼합된 단지로, 금회 공고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신규 최초 입주로, 이번 모집에서는 98세대를 모집하며 입주는 2027년 1월 예정입니다.
모집개요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1개 단지 · 1개 공급형)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1개 단지 내 1개 공급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영구임대(195세대) : (금회공급 98세대) 우선공급(21세대), 일반공급(49세대), 주거약자용주택(28세대)
(추후공급 97세대) 성남2030 재개발사업 순환용주택(97세대)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1.28.(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등)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4.11.28.)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고, 지정된 일자에 성남시 관내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상담은 전용 상담전화(031-895-4711 ※ 금회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임시번호로 12.13(금)까지만 상담가능, 이후 연결불가) 및 LH 콜센터(1600-1004, 1670-0003)에서 가능합니다.
건설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블록명 | 임대유형 | 건설호수 | 입주예정 |
A-2BL | 영구임대 | 195 | ‘27.01월 (예정) |
국민임대 | 438 |
• 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195호)과 국민임대주택(438호)이 혼합된 주택이며, 금회 공고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모집주택
공급 형별 |
계 (98) |
우선 공급 (21) |
일반 공급 (49) |
주거 약자용 (28) |
23A | 10 | 3 | 7 | - |
23B | 23 | 6 | 17 | - |
26A | 18 | 6 | 12 | - |
26B | 9 | 3 | 6 | - |
26C | 10 | 3 | 7 | - |
26E (주거약자용) |
28 | - | - | 28 |
임대조건
공급 형별 |
구분 | 임대조건(원)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100%) | 계약금(5%) | 잔금(95%) | |||
23A | 「가」군 | 2,505,000 | 125,250 | 2,379,750 | 49,880 |
「나」군 | 26,634,000 | 1,331,700 | 25,302,300 | 149,290 | |
23B | 「가」군 | 2,500,000 | 125,000 | 2,375,000 | 49,770 |
「나」군 | 26,544,000 | 1,327,200 | 25,216,800 | 148,780 | |
26A | 「가」군 | 2,817,000 | 140,850 | 2,676,150 | 56,100 |
「나」군 | 29,940,000 | 1,497,000 | 28,443,000 | 167,750 | |
26B | 「가」군 | 2,818,000 | 140,900 | 2,677,100 | 56,120 |
「나」군 | 29,925,000 | 1,496,250 | 28,428,750 | 167,680 | |
26C | 「가」군 | 2,795,000 | 139,750 | 2,655,250 | 55,660 |
「나」군 | 29,793,000 | 1,489,650 | 28,303,350 | 166,890 | |
26E (주 거 약자용) |
「가」군 | 2,815,000 | 140,750 | 2,674,250 | 56,060 |
「나」군 | 29,894,000 | 1,494,700 | 28,399,300 | 167,510 |
모집일정
* 성남시 내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
- 신청기간: ‘24. 12. 9(월) ~ 12.13(금) 10:00~17:00 (주말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25. 4. 10(목)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 전자계약: ’25. 4. 22(화) 10:00~’25. 4. 24(목) 17:00
- 현장계약: ‘25. 4. 22(화) 10:00~16:00 (12시∼13시 제외)
• 청약신청은 성남시 내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인터넷 신청 불가)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28.)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자산 보유기준,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26E형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1. 입주자격별 입주소득 기준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가구원수별, 출생자녀별 가산항목 동시 적용) : 7페이지 예시 참고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3.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기준
1. 자산기준 적용 입주자격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100만 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가구원수별, 출생자녀별 가산 동시 적용) : 7페이지 예시 참고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우선공급 대상자
구분 | 입주자격 |
가목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그 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자 * 국가보훈처의 선정 기준에 따름 **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 선정 |
나목 |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람 |
다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일반공급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음 |
마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다목(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선정방법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입 주 자 선정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4.11.28.) ①해당주택건설지역(성남시) 거주자로서 ②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인 ③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가)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 나)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당 LH 모집공고 게시판, 또는 첨부한 입주자 모집공고문 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