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이번 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광주, 목포, 광양, 순천, 나주 등 전남 5개 도시에 총 1,370세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내용입니다.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구분 | 계 | 2인이하 가구 (1형) |
3~4인 가구 (2형) |
5인이상 (3형) |
광주광역시 동구 |
40 | 0 | 40 | - |
광주광역시 서구 |
60 | 0 | 60 | - |
광주광역시 남구 |
140 | 100 | 40 | - |
광주광역시 북구 |
430 | 300 | 100 | 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
250 | 150 | 100 | - |
나주시 | 40 | 20 | 20 | - |
목포시 | 160 | 100 | 60 | - |
순천시 | 50 | 0 | 50 | - |
광양시 | 200 | 100 | 100 | - |
공급주택 유형
- 2인 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60㎡ 이하
- 3~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5인 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예시: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27) 현재 사업대상지역(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남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신청자격 세부사항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 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4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
저소득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2 순위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소득 기준
•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0% | 2,438,075원 | 3,249,427원 | 3,599,325원 | 4,124,234원 |
70% | 3,134,668원 | 4,332,570원 | 5,039,054원 | 5,773,927원 |
100% | 4,179,557원 | 5,957,283원 | 7,198,649원 | 8,248,467원 |
구분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50% | 4,387,536원 | 4,781,641원 | 5,175,747원 |
70% | 6,142,550원 | 6,694,297원 | 7,246,045원 |
100% | 8,775,071원 | 9,563,282원 | 10,351,493원 |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24,100만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구분 | 출산자녀수(태아 포함)에 따른 자산기준 금액 | ||
없음 (기준) | 1인 (+10%p) | 2인 이상 (+20%p) | |
총자산가액 | 241,000,000원 이하 |
265,000,000원 이하 |
290,000,000원 이하 |
자동차가액 | 37,080,000원 이하 |
40,790,000원 이하 |
44,500,000원 이하 |
출산자녀수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20%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 분 | 내 용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1순위 요건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임대조건 |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7%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3.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
신청일정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1,2순위 | 2024.12.09(월) ~ 12.13(금)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 공고일(‘24.11.2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본 제출서류
-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임신진단서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 기타 대상이나 계층별 별도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문 참조.
문의처
ㅇ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 정기모집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1600-1004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공급지역 | 시군구 | 주소 | 연락처 |
광주 | 광산구 | LH 광주광산권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우산행복주택 상가3층 |
062-441-2986 |
북구 | LH 광주북부권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00번길 11-5 첨단행복주택(H-3) 상가2층 |
062-410-1955 062-410-1956 |
|
동구, 서구, 남구, 나주시 | LH 광주동남권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339(임암동 893) 그랜드타워 4층 |
062-411-4134 | |
전남 | 목포시 | LH 목포권주거복지지사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2층) |
061-983-3310 |
순천시, 광양시 | LH 순천권주거복지지사 전남 순천시 중앙로 260 (kt북순천지점 3층) |
061-900-4300 061-900-4333 |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한 해당 LH 입주자 모집공고 게시판 또는 첨부한 모집공고문 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