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진영 6단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입주자격 완화와 동호 지정, 선계약 후검증이 특징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청약신청을 받아 주택형별 구분없이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한 후, 동호지정·계약 일정을 개별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계약 체결 후 입주 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방식이며, 적격자에 한해 입주 가능합니다.
• 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10.28.(월)이며, 모집공고일이 입주자격(무주택세대 구성원, 자동차가액 등)과 입주자 선정과정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김해진영 휴먼시아 6단지 기계약자 및 배우자(분리배우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격 완화내용
(금회 모집에 한하여 적용)
자격요건 | |
무주택요건 | 김해시 및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허용 소형ㆍ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
소득요건 | 소득요건 배제 |
총자산요건 | 총자산요건 배제하되 개별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
단독세대주 면적 제한 | 단독세대주 면적제한 (전용 40㎡이하) 미적용 |
* (연접지역) 밀양시, 양산시, 창원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북구
** (소형·저가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절차
① LH청약플러스 신청(PC/모바일) | 동호지정 순번 전산추첨 |
순번 및 계약일정 개별안내 |
동호지정 → 서류제출 → 계약체결 |
‘24.11.11(월) 10:00 ~ 11.12(화)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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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장대행접수 (장애인,노약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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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수) 17시 이후 |
당 일 완 료 ‘24.11.19(화) ~ 11.20(수) (순번별로 회차 구분하여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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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2(화) 10시~16시 (12시~13시 제외) |
- 자격검증 및 소명: 약 1달 소요
- 적격자 입주: 2025년 1월 예정
▪ 입주자격 검증 (*금회 모집시 소득, 총자산 미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단, 금회 모집에 한해 소득 · 총자산은 최초 계약 시 미적용)
단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 만원 이하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 주택형 | 건설호수 | 모집호수 (80) |
세대 당 계약면적(㎡)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김해진영 휴먼시아 6단지 | 26 | 616 | 24 | 26.80 | 14.7147 | 0.8879 | 49.8845 |
46 | 352 | 56 | 46.93 | 25.7673 | 1.5547 | 87.3538 |
임대 조건
주택형 (㎡) |
기본 임대조건(원)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 | 잔금 | ||
26 | 8,494,000 | 500,000 | 7,994,000 | 166,230 |
46 | 24,349,000 | 500,000 | 23,849,000 | 298,700 (할인후 276,760)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 16,000,000 | 24,494,000 | 72,890 |
(-) | 4,000,000 | 4,494,000 | 177,890 |
(+) | 29,000,000 | 53,349,000 | 129,530 (할인후 107,590) |
(-) | 15,000,000 | 9,349,000 | 342,450 (할인후 320,510) |
■ 주택 열람
김해진영 휴먼시아 6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맡기신 후 샘플하우스 열람 가능합니다.
* 샘플하우스 [26형] 601동 401호, [46형] 605동 104호
* 계약(동호지정) 가능 전체 동·호수는 붙임-동호배치표 및 단지배치도 참조
* 열람일시 : ‘24.11.05(화) ~ 11.07(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청약 신청 (PC/모바일/현장 대행)
온라인(PC/모바일) | 현장 대행접수 |
•‘24.11.11(월) 10:00 ~ 11.12(화) 16:00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PC/모바일 어플) |
• ‘24.11.12(화) 10:00~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LH 김해권주거복지지사 * 현장대행접수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만 가능 |
▪ 현장 대행접수 시 신청 당일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청약접수는 PC 이용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시 LH청약플러스 앱으로 가능합니다.
구글플레이 LH 청약플러스 앱 바로가기 | 애플앱스토어 LH 청약플러스 앱 바로가기 |
■ 동호지정 및 계약 절차
➊ 계약 전 준비사항
① 계약금 50만원 ‣ 계약시 개인별 가상계좌를 부여하며, 동호지정 당일 16시까지 납부. 현장 현금수납은 불가
② 제출서류 일체 ‣ 모집공고일(2024.10.28.) 이후 발급서류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제출 서류 참조
* 현장대행접수자는 제출서류 필요없음
③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서류지참 (신청자 본인 발급분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도장, 각각의 신분증)
➋ 동호지정 (※ 신청자별 동호지정 일시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 안내받은 일시 확인)
• 집결시간 내 계약장소에 도착하여 동호지정 등록명부에 서명된 자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순번을 호명하며, 대상자는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도착시간 내 동호지정 등록명부에 서명을 못했거나, 순번 호명 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으나 계약을 원하는 경우 당일 참가 순번의 마지막 순번 이후로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하며, (이 경우도 당일까지 입금 및 계약하여야 함) 마지막 순번 이후 경합 발생 시 순번이 빠른 자가 우선합니다.
• (동호변경 불가)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대기자는 지체없이 계약할 동호를 지정(선택)하여야 하며, 추후 미계약 호수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➌ 계약체결
▪ (서류제출) [6. 제출서류]의 구비서류를 반드시 사전에 발급받아 지참한 신청자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가능하며, 제출 서류 미비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10.28.)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 (계약금 납부) 계약일시(11.19-11.20 10시~16시)에 현장 방문하여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발급받은 가상 계좌번호로 계약금 50만원 입금 후 계약 체결 진행합니다.
• 계약금 입금 계좌는 현장에서 안내하며, 현장 수납은 불가하므로 계약금 이체가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하셔야 합니다.
• 동호지정 계약당일까지 공사에서 부여하는 계좌로 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며, 지정시간(16:00)까지 미입금 및 미계약시 지정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구비서류 | |
공통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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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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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완화 확약서 | |
선계약 후검증 확약서 | |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대 상 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아래 해당자 제출 필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발급방법)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미혼자 필수 제출* |
<아래 해당자 제출 필수>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 중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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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제출대상) 신청자와 주민등록표가 분리된 신청자의 배우자 • (발급방법)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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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
• (제출대상) 태아 또는 양자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려는 자 • (발급방법) -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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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 확인서 | • (제출대상) 예비 신혼부부 • (발급방법) 공사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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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
• (제출대상) 예비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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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중증장애인 단독세대주가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만 제출 가능. ‘장애인 증명서’는 제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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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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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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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 |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LH 해당 공고 게시판, 또는 첨부한 입주자 모집공고문 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