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연천군 또는 연천군 연접지역(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철원군)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을 포함)에 산업단지근로자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대상이며, 공히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1호선 연천역을 비롯해 국도3호선, 국도37호선을 통한 서울, 동두천, 의정부 등 수도권 주요 도심으로의 광역 접근성이 좋으며, 전통시장과 중심상권의 양방향 인프라 이용이 가능한 입지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집주택
구분 | 건설위치 | 총세대수 | 건물층수 | 입주(예정) |
연천BIX 경기행복주택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1073번지 |
100호 (금회공급 100호) |
지상1층~5층 | ‘25년 8월 |
입주자격
산업단지근로자
연천군 또는 연천군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
고령자(주거약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③ 보훈보호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④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 등급 1~14급자 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⑥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모집일정
인터넷 청약·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5년) |
서류접수 (2025년) |
12월16일(월) 10:00 ~ 12월19일(목) 17:00 |
1월3일(금) 16:00 이후 |
1월13일(월) 10:00 ~ 1월16일(목) 17:00 |
입주자격 조사 (2025년) |
당첨자 발표 (2025년) |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후] (2025년) |
약3개월 소요 |
4월18일(금) 16:00이후 | 4월29일(화) ~5월2일(금) 17:00까지 |
•행복주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해당세대 전원의 소득자산을 확인합니다.
•행복주택은 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청약은 GH주택청약센터를 통한 인터넷청약으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현장 접수처 : 경기행복주택 공급센터(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층 502-1, 전화:031-225-7848)]
임대대상
공급형 | 공급대상 | 모집호수 | |||
주택 구분 |
청약 구분 |
합계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
25 | 25A | 산단근로자 | 70 | - | 70 |
25B | 고령자 (주거약자) |
10 | - | 10 | |
36 | 36A | 산단근로자 | 20 | - | 20 |
임대조건
공급형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주택 구분 |
청약 구분 |
||||
합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25 | 25A | 21,960 | 2,196 | 19,764 | 133,590 |
25B | 21,128 | 2,112 | 19,016 | 128,520 | |
36 | 36A | 30,080 | 3,008 | 27,072 | 182,980 |
세부 입주자격
1) 산단근로자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교육·연구기관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사람으로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단,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만 해당)
① 해당주택 건설지역(연천군) 또는 연접지역(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철원군)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을 포함)에 재직중인 사람
* 입주예정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산업단지관리주체(산업단지공단 등)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 1인의 경우 120%, 2인의 경우 11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일 것.
가구원수 |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없는 가구 | |
일반 | 맞벌이 부부 | |
1인 | 4,179,557원 | - |
2인 | 5,957,284원 | 7,040,426원 |
3인 | 7,198,649원 | 8,638,379원 |
4인 | 8,248,467원 | 9,898,160원 |
5인 | 8,775,071원 | 10,530,085원 이하 |
6인 | 9,563,282원 | 11,475,938원 이하 |
③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이 아래 표의 기준 이하일 것
가구원수 |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p |
|||
자녀 1명 있는 경우(+10%p) | 자녀가 2명이상 있는 경우(+20%p) | |||
일반 | 맞벌이 | 일반 | 맞벌이 | |
1인 | - | - | - | - |
2인 | 6,498,854원 | - | - | - |
3인 | 7,918,514원 | 9,358,244원 | 8,638,379원 | 10,078,109원 |
4인 | 9,073,314원 | 10,723,007원 | 9,898,160원 | 11,547,854원 |
5인 | 9,652,578원 | 11,407,592원 | 10,530,085원 | 12,285,099원 |
6인 | 10,519,610원 | 12,432,267원 | 11,475,938원 | 13,388,595원 |
구분 | 출생 자녀 수 |
자산보유 기준금액 | |
총 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 1명 | 38,000만원 | 4,079만원 |
2명 이상 | 41,400만원 | 4,450만원 | |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
2명 이상 | 41,400만원 | 4,450만원 |
그 밖의 경우 | - | 34,500만원 | 3,708만원 |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
• 순위
1순위 | 1)~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근로자 1)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2) 혼인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3) 자녀의 나이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
※ 혼인 합산 기간은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함
※ 취업 합산 기간은 공급신청자의 전체 취업기간을 합산함
고령자(주거약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상기 산단근로자 기준 참조.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일반공급 | 추첨 |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한 GH주택청약센터 또는 첨부한 입주자 모집공고문 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