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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모집공고

신혼희망타운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의왕월암 수익공유형 모기지

by 스마트 위키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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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월암 지구에 위치한 신혼희망타운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총 870세대를 모집합니다.

의왕월암 신혼희망타운 분양  A-1블록 674세대 중 446세대는 신혼희망타운 공공 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228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왕월암 신혼희망타운 A-3블록 642세대 중 424세대는 신혼희망타운 공공 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218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전용면적은 모두 55㎡(약 16평)로 동일하며,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인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의왕월암 신혼희망타운 분양 입주는 A-1블록은 202711월, A-3블록은 20284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의왕월암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왕월암 신혼희망타운 A-1블록

신혼희망타운 분양 개요

의왕월암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는 평균 4억5천만원대이며, 의무 거주기간은 없고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됩니다.

신청 자격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입니다.

다만 지역 우선 공급 지구로 의왕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해당 지역 거주자 미달시 의왕시 1년 미만 거주자와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됩니다.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1.08(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의왕월암 A-1 및 A-3블록 내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의 동․호는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됩니다.

* 주택전시관 관람 일정

구 분 방문일
일반 관람
(사전청약당첨자 포함)
11.10(일)~11.21(목)
(10:00 ~ 17:00)

*관람 문의전화: 031-8077-7989

신혼희망타운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의왕월암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왕월암 신혼희망타운 A-1블록 전경 조감도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하는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신청자격 기본요건 주택·소득·자산 등의 자격검증 범위
신 혼 부 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단,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한 부 모 가 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의왕시 1년 이상(2023.11.08.이전) 거주하는 신청자가 의왕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총자산 362,000천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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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구분 3인 이하 4
우선·일반공급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9,105,862 10,723,007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맞벌이)
9,806,313 11,547,854
  (우선
공급)
배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4,903,156 5,773,927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맞벌이)
5,603,607 6,598,774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7,004,509 8,248,467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맞벌이)
7,704,960 9,073,314
추첨공급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9,105,862 10,723,007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00%
(맞벌이)
14,009,018 16,496,934
5 6 7 8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6,142,550 6,694,297 7,246,045 7,797,793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9,652,578 10,519,610 11,386,642 12,253,674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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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모집일정

공 고 청약접수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
2024.11.08
(금)
2024.11.18(월) 10:00
~ 19(화) 17:00
2024.11.20(수) 10:00
~ 21(목) 17:00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당첨자 발표: 2024.11.29(금) 14:00 이후

 청약접수는 PC 이용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시 LH청약플러스 앱으로 가능합니다. 

구글플레이 LH 청약플러스  바로가기  애플앱스토어 LH 청약플러스 앱 바로가기 
당첨자(예비자)
서류접수
선택품목 결정
(발코니확장 외)
계약체결
전자 현장
2024.12.11(수)〜16(월)
(10:00~17:00)
2025.03.12(수)〜13(목)
(10:00~17:00)
2025.03.18(화)〜19(수)
(10:00~16:00)
2025.03.20(목)〜21(금)
(10:00~17:00)
LH 동탄 주택전시관 LH 청약플러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LH 동탄 주택전시관

※ 당첨자(예비자)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LH 동탄 주택전시관(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번지)

신혼희망타운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의왕월암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왕월암 신혼희망타운 A-3블록

분양가

타입 층별 주택가격
기본형/마이너스 옵션
55A 1 440,620
413,229
2 445,190
417,799
3 449,760
422,369
4 452,040
424,649
5~
최상층
456,610
429,219
55B 1 444,070
416,462
2 448,670
421,062
3 453,270
425,662
4 455,570
427,962
5~
최상층
460,180
432,572
55A1 1 443,340
415,714
2 447,940
420,314
3 452,530
424,904
4 454,830
427,204
5~
최상층
459,430
431,804
55A2 1 443,270
416,081
2 447,860
420,671
3 452,450
425,261
4 454,750
427,561
5~
최상층
459,350
432,161
55B1 1 445,770
417,945
2 450,390
422,565
3 455,010
427,185
4 457,320
429,495
5~
최상층
461,940
434,115
55B2 1 444,100
416,813
2 448,700
421,413
3 453,300
426,013
4 455,600
428,313
5~
최상층
460,210
432,923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의왕월암 A-1 및 A-3블록은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개 요 : 연 1.3% 고정금리(2021.10.15. 공고한 사전청약한 단지)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 분양금액)의 최소 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 가입한도 : 최대 4억원(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잔금 2~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 의 :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 최대 주택가격의 70%(4억원 한도)까지는 입주 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주택은 주택분양가격이 총자산기준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므로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해당 전용대출상품에 의무적으로 주택가격의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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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월암 신혼희망타운 A-3블록 전경 조감도

신혼희망타운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의왕월암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이 발생할 경우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11.08)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의왕시)
100% ․ 공고일 현재 의왕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3.11.08 이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 거주 (‘23.11.08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기타지역 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주택건설지역 1년 미만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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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4.11.29.)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만 3세 미만을 말함, 태아포함, 이하 같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미달 시 기타지역(의왕시 1년 미만 거주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8> 우선공급 배점표”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우선공급 배점표

배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가구소득 ① 70% 이하 3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② 70% 초과 100% 이하 2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초과 110% 이하
③ 100% 초과 1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2)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 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ㆍ특별자치도 기준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미거주(0점) 선택
•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도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미거주(0점) 선택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미거주 0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신혼희망타운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의왕월암 수익공유형 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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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7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4,903,156원 5,773,927 6,142,550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5,603,607원 6,598,774 7,020,057
10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7,004,509원 8,248,467 8,775,071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704,960원 9,073,314 9,652,578
13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9,105,862원 10,723,007 11,407,592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806,313원 11,547,854 12,285,099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만3세 이상 만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와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6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미달 시 기타지역(의왕시 1년 미만 거주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9> 일반공급 배점표”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일반공급 배점표

배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1) 가구소득 ① 70% 이하 3
② 70% 초과 100% 이하 2
③ 100% 초과 1
(2)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미거주 0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와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 → 기타지역(의왕시 1년 미만 거주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순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동호추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신청자격별·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이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당 LH 입주자 모집공고 게시판 또는 첨부한 모집공고문 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LH 모집공고 게시판 바로가기

의왕월암A-1및A-3블록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입주자모집공고문_최종.pdf
1.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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