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모집공고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구조와 커뮤니티 시설을 작춘 육아·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신혼희망타운 모집공고는 한강과 일산호수 사이에 자리한 고양장항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으로 공공분양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고양장항 신혼희망타운 모집공고는 편리한 교통망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등 육아커뮤니티 확충, 실내 환기 시스템 적용, 100% 지하주차장, 다양한 어린이 놀이공간 확보 등 육아특화 설계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모집 개요
- 고양장항 A-2블록 : 총 650호 (공공분양 371호, 행복주택 279호)
※ 당첨자의 동ㆍ호배정은 공급형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고양장항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6세 이하 : 2017.11.09 이후 출생(태아포함)
▪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종전 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순위확인서 발급 불가하여 청약신청 불가 또는 심사 탈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모집일정
청약접수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
‘24.12.02.(월) ~12.04.(수) |
‘24.12.11.(수) | ‘24.12.16.(월)~12.18.(수) |
- 당첨자 발표: ‘25.04.10.(목)
- 계약 체결: 25.04.23.(수)~04.25.(금)
※ 청약접수는 PC 이용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시 LH청약플러스 앱으로 가능합니다.
구글플레이 LH 청약플러스 앱 바로가기 | 애플앱스토어 LH 청약플러스 앱 바로가기 |
임대조건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공급호수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계 | 계약금 | 잔금 | |||
46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18 | 18 | 89,200 | 4,460 | 84,740 | 371,660 |
46A-1(주거약자) | 5 | 6 | 89,200 | 4,460 | 84,740 | 371,660 | |
55A | 기존거주자 | 4 | - | 106,800 | 5,340 | 101,460 | 445,000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97 | 97 | |||||
55A-1 (주거약자) |
6 | 6 | 106,800 | 5,340 | 101,460 | 445,000 | |
55B | 10 | 10 | 106,400 | 5,320 | 101,080 | 443,330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 | 38,000 | 127,200 | 149,990 |
(–) | 75,000 | 14,200 | 590,410 |
(+) | 38,000 | 127,200 | 149,990 |
(–) | 75,000 | 14,200 | 590,410 |
(+) | 45,000 | 151,800 | 182,500 |
(–) | 89,000 | 17,800 | 704,580 |
(+) | 45,000 | 151,800 | 182,500 |
(–) | 89,000 | 17,800 | 704,580 |
(+) | 45,000 | 151,800 | 182,500 |
(–) | 89,000 | 17,800 | 704,580 |
(+) | 45,000 | 151,400 | 180,830 |
(–) | 89,000 | 17,400 | 702,910 |
- 최대 거주기간 6~10년
• 고양장항 A-2블록 행복주택은 발코니확장형, 공간구성은 기본형(55A, 55A-1, 55B형 침실2/알파룸 분리), 바닥재는 기능성 륨카펫으로 시공하며 빌트인가구로 가스쿡탑(3구형)이 설치됩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세부 자격 요건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④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②~④)를 모두 갖춘 사람
➀-㉮ (신혼부부) 혼인중인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사람
2) 혼인 중인 사람으로 6세이하(2017.11.09. 이후 출생, 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사람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2017.11.09. 이후 출생, 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맞벌이’란 본인 및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여부 판단)
가구원수 | 일반 신혼부부 | 맞벌이 신혼부부 |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2인 | 5,957,283원 | 110% | 7,040,426원 | 130% |
3인 | 7,198,649원 | 100% | 8,638,379원 | 120% |
4인 | 8,248,467원 | 100% | 9,898,160원 | 120% |
5인 | 8,775,071원 | 100% | 10,530,085원 | 120% |
6인 | 9,563,282원 | 100% | 11,475,938원 | 120%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맞벌이는 945,8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구분 | 가산항목 | 최종 소득 · 자산기준 (한도) | ||||
맞벌이 여부 | 가구원 수 |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 적용 소득기준 | 자산기준 |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한부모가족 | X | 2인 | 0인 | 110% | 345,000,000원 | 37,080,000원 |
1인 | 120% | 380,000,000원 | 40,790,000원 | |||
3인 이상 | 0인 | 100% | 345,000,000원 | 37,080,000원 | ||
1인 | 110% | 380,000,000원 | 40,790,000원 | |||
2인 이상 | 120% | 414,000,000원 | 44,500,000원 |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X | 2인 | 0인 | 110% | 345,000,000원 | 37,080,000원 |
3인 | 0인 | 100% | 345,000,000원 | 37,080,000원 | ||
1인 | 110% | 380,000,000원 | 40,790,000원 | |||
4인 이상 | 0인 | 100% | 345,000,000원 | 37,080,000원 | ||
1인 | 110% | 380,000,000원 | 40,790,000원 | |||
2인 이상 | 120% | 414,000,000원 | 44,500,000원 | |||
○ | 2인 | 0인 | 130% | 345,000,000원 | 37,080,000원 | |
3인 | 0인 | 120% | 345,000,000원 | 37,080,000원 | ||
1인 | 130% | 380,000,000원 | 40,790,000원 | |||
4인 이상 | 0인 | 120% | 345,000,000원 | 37,080,000원 | ||
1인 | 130% | 380,000,000원 | 40,790,000원 | |||
2인 이상 | 140% | 414,000,000원 | 44,500,000원 |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수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100% | 110% | 120% | 130% | 140% | |
2인 | - | 5,957,283원 | 6,498,854원 | 7,040,426원 | 7,581,997원 |
3인 | 7,198,649원 | 7,918,514원 | 8,638,379원 | 9,358,244원 | 10,078,109원 |
4인 | 8,248,467원 | 9,073,314원 | 9,898,160원 | 10,723,007원 | 11,547,854원 |
5인 | 8,775,071원 | 9,652,578원 | 10,530,085원 | 11,407,592원 | 12,285,099원 |
6인 | 9,563,282원 | 10,519,610원 | 11,475,938원 | 12,432,267원 | 13,388,595원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구분 | 해당세대 | 비고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① 신청자 ② 신청자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③,④의 경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의 경우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인 자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이외 지역) 또는 인천광역시인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지역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우선공급대상자 자격 충족자에 한함)
(단,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 처리되므로, 반드시 아래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요건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
• 지역
항목 | 3점 | 1점 |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 | 고양시에 3년 미만 거주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한 자 |
• 배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 | 배점 → 고양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기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중 주거약자용 자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당 LH 입주자 모집공고 게시판, 또는 첨부한 입주자 모집공고문 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