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주택 모집공고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자격 신청방법 인천가정2 입주자 모집

by 스마트 위키 2024. 11. 8.
반응형

신혼희망타운이란 내집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를 위해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고, 육아·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하며, 공공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건설 공급하게 됩니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인천가정2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공공분양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자격 신청방법 인천가정2 입주자 모집
인천가정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조감도

모집공고 개요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11.07.(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인천가정2 A-2블록 신혼희망타운(801세대) : 공공분양(534세대), 행복주택(267세대)

• 행복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대상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 인천가정2 A-2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7.)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①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자격 신청방법 인천가정2 입주자 모집
신혼희망타운 위치도

②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공급대상 자격을 갖추고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

주거약자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공급대상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입주자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신청
(인터넷, 현장)
(‘24.11.20∼11.22)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24.12.11)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24.12.12∼18)
 

 

무주택∙소득∙자산 조사   무주택∙소득∙자산
소명처리
  당첨자
발표
(‘25.04.17)
  계약체결
(‘25.04.28∼30)

 

 청약접수는 PC 이용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시 LH청약플러스 앱으로 가능합니다. 

구글플레이 LH 청약플러스  바로가기  애플앱스토어 LH 청약플러스 앱 바로가기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호수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원)
계약금 잔금
55
일반
121 122 96,400 4,820 91,580 433,800 6
~10
55
주거
약자
11 11 96,400 4,820 91,580 433,800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26년 5월 예정이며,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금회 공급형은 55형 단일 공급형이며, 세대면적, 주택평면에 따른 구분없이 ‘55일반’, ‘55주거약자’ 로만 선택이 가능하며 주택타입 선택은 불가합니다.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자격 신청방법 인천가정2 입주자 모집

신청자격

■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 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 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선정방법

■ 소득·자산 기준

소득·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자격 신청방법 인천가정2 입주자 모집

◎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세부 자격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➀-㉮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5,957,283원 이하 110% 7,040,426원 이하 130%
3인 7,198,649원 이하 100% 8,638,379원 이하 120%
4인 8,248,467원 이하 100% 9,898,160원 이하 120%
5인 8,775,071원 이하 100% 10,530,085원 이하 120%
6인 9,563,282원 이하 100% 11,475,938원 이하 12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예비)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 “예비신혼부부”의 세대구성원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자격 신청방법 인천가정2 입주자 모집

• 순위

1
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
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이외의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3
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자격 신청방법 인천가정2 입주자 모집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7.)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3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한 자

※ 신청 시 청약저축 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이며,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납입 회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해당순위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추첨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됩니다.

 

이밖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주거약자의 신청자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LH 해당 공고 게시판 또는 첨부한 입주자 모집공고문 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H 해당 모집공고 게시판 바로가기

인천가정2A-2블록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11.07).pdf
0.69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