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입니다. 이번 국민임대주택 모집대상 주택은 남양주시 지역 총 13개 단지로 680명을 선정합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며, 신청방법은 PC나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단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후에는 최근 서류제출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한 LH의 마이마이서비스(MyMy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집 개요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11.05(금)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신청 후에는 일체의 제출서류반환 및 신청취소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19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20일에 또는 3순위 접수일인 21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 현장접수가 불가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 LH 청약플러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 남양주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주택관리번호 | 2024-000656 |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조회방법 |
인터넷 발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4.11.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 ||
70% | 80% | 90% | |
1인 | 2,438,075 | 2,786,371 | 3,134,668 |
2인 | 3,790,998 | 4,332,570 | 4,874,141 |
3인 | 5,039,054 | 5,758,919 | 6,478,784 |
4인 | 5,773,927 | 6,598,774 | 7,423,620 |
5인 | 6,142,550 | 7,020,057 | 7,897,564 |
6인 | 6,694,297 | 7,650,626 | 8,606,954 |
7인 | 7,246,045 | 8,281,194 | 9,316,344 |
8인 | 7,797,793 | 8,911,763 | 10,025,734 |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소득기준 가산
-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입양 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 34,500 )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3,708 )만원 이하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0인(기본) | 34,500 | 3,708 |
1인(+10%p) | 38,000 | 4,079 |
2인(+20%p) | 41,400 | 4,450 |
(단위 : 만원)
• 자산기준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모집대상 주택(13개 단지, 680명)
단지명 | 주택형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680) |
신청가능 세대원수 |
진접16 | 51.93 | 7 | 50 | 2인 이상 |
진접24 | 46형 | 2 | 70 | 2인 이상 |
51형 | 3 | 50 | 2인 이상 | |
호평6 | 51형 | 3 | 40 | 2인 이상 |
별가람1-3 | 36형 | 13 | 40 | 1인 |
별빛3 | 46형 | 6 | 40 | 2인 이상 |
별빛3-5 | 36형 | 30 | 50 | 1인 |
51형 | 3 | 30 | 2인 이상 | |
별빛3-6 | 46A | 10 | 30 | 2인 이상 |
미리내마을 4-3 |
37형 | 7 | 25 | 1인 |
46형 | 8 | 20 | 2인 이상 | |
별사랑2-2 | 46형 | 4 | 30 | 2인 이상 |
별사랑2-5 | 46형 | 5 | 25 | 2인 이상 |
별사랑2-7 | 36형 | 5 | 25 | 1인 |
46형 | 5 | 40 | 2인 이상 | |
별사랑2-9 | 36형 | 7 | 30 | 1인 |
별사랑2-10 | 36형 | 12 | 30 | 1인 |
46형 | 9 | 30 | 2인 이상 | |
51형 | 1 | 25 | 2인 이상 |
• 국민임대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금번 모집은 세대원 수별 주택 공급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공급하므로 완화 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적단위는 ‘평’이 아닌 ㎡(제곱미터)입니다.
임대조건
단지명 | 주택형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
진접16 | 51.93 | 27,625,000 | 230,850 |
진접24 | 46형 | 22,568,000 | 188,060 |
51형 | 27,625,000 | 230,850 | |
호평6 | 51형 | 30,069,000 | 254,190 |
별가람1-3 | 36형 | 21,257,000 | 206,650 |
별빛3 | 46형 | 37,981,000 | 316,010 |
별빛3-5 | 36형 | 21,354,000 | 241,860 |
51형 | 50,734,000 | 365,750 | |
별빛3-6 | 46A | 49,334,000 | 322,970 |
미리내마을4-3 | 37형 | 34,412,000 | 249,820 |
46형 | 51,486,000 | 332,600 | |
별사랑2-2 | 46형 | 38,897,000 | 324,140 |
별사랑2-5 | 46형 | 48,549,000 | 293,770 |
별사랑2-7 | 36형 | 21,055,000 | 254,530 |
46형 | 41,649,000 | 330,880 | |
별사랑2-9 | 36형 | 21,055,000 | 254,530 |
별사랑2-10 | 36형 | 21,216,000 | 218,050 |
46형 | 38,897,000 | 306,460 | |
51형 | 48,328,000 | 365,400 |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보증금 증액, 임대료 감액)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보증금 감액, 임대료 증액) 이율 3.5%를 적용,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 선정절차
신청 (인터넷・모바일) |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온라인제출, 등기우편제출)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1661-7700 |
‘24.11.19.∼11.21. | ‘24.12.02. | ‘24.12.03.∼12.09. | ‘25.02.21. |
※ 50㎡미만주택 접수 시 청약통장은 접수순위와는 무관하나, 배점산정시에는 인정회차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 청약접수는 PC 이용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시 LH청약플러스 앱으로 가능합니다.
구글플레이 LH 청약플러스 앱 바로가기 | 애플앱스토어 LH 청약플러스 앱 바로가기 |
■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순위 | 면적 | 해당자격 | 일시 |
1 순위 |
50㎡ 미만 |
당해지역 거주자 |
2024.11.19. (화) 10시~4시 |
50㎡ 이상 |
청약24회 이상납입 | ||
2 순위 |
50㎡ 미만 |
인접지역 거주자 |
2024.11.20. (수) 10시~4시 |
50㎡ 이상 |
청약 6회 이상납입 | ||
3 순위 |
50㎡ 미만 |
1,2순위가 아닌 자 | 2024.11.21. (목) 10시~4시 |
50㎡ 이상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4.12.02(월) 16:00 이후 LH청약플러스
- 서류제출: [LH청약플러스/ MyMy서비스 또는 등기우편] 2024.12.03(화) ~12.09(월)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2025.02.21(금) 17:00이후 LH청약플러스 ARS : 1661-7700
※ 서류제출은 ‘24.12.09(월) 등기발송분까지 유효하게 접수합니다(※현장제출 불가).
•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선정방법 (남양주시, 전용면적 50㎡미만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당해지역)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연접지역)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경기도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포천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을 우선 입주자로 선정
4. 경쟁 발생 시 추첨으로 선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LH 해당 공고 게시판 또는 첨부한 입주자 모집공고문 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