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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모집공고

LH 신혼부부 임대주택 모집공고 신혼 신생아 서울 경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by 스마트 위키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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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LH 신혼부부 임대주택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송파구 오금동 시온스타빌

■ 공급대상 주택 : 총 317호

지역 모집 주택 공금
호수
모집
인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숭인동(숭인에스하임)
32
96
서울시 중랑구
중랑망우동(망우블리체)
23
69
중랑묵동(까사에이)
15
45
중랑묵동(양지쉐르빌)
10
30
서울시 양천구
양천신월동(동트리움)
34
10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대림동(포엠빌)
24
72
서울시 송파구
송파오금동(시온스타빌)
23
69
경기도 부천시
부천고강(행복마을)
15
40
부천송내(LOFT아파트먼트)
66
180
경기도 안산시
안산본오(숲속정원빌)
8
24
안산본오(파크애비뉴)
8
24
안산부곡(갤러리하임)
8
24
안산와동(대명하이빌)
15
40
안산월피(노블리안)
16
45
안산일동(행복아트빌)
12
36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청평리(조은허브빌)
8
40

LH 신혼부부 임대주택 모집공고 신혼 신생아 서울 경기 분양전환형
송파구 오금동 시온스타빌 내부

입주자 모집공고 개요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4.10.31(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기계약자 또는 거주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Ⅰ 공고”와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Ⅱ(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모집단위)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고,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입니다. (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전환 대상)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은 입주자 희망 시, 당해 주택에 분양전환시점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해 분양전환 가능합니다.

LH 신혼부부 임대주택 모집공고 신혼 신생아 서울 경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모집 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접수
(PC,모바일)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10.31(목) 11.25(월)
~
11.27(수)
11.29(금) 12.2(월)
~
12.4(수)

자격 검증 12.5(목)~1.31(금)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2.3(월)

신청 접수는 PC 이용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시 LH청약플러스 앱으로 가능합니다. 

 

구글플레이 LH 청약플러스  바로가기  애플앱스토어 LH 청약플러스 앱 바로가기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 단, 이 주택은 최초 입주 후 임대기간 6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분양전환시기에 관계법령에 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입주자 대상으로 분양전환 희망여부를 조사하여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입주자는 관계법령에 정한 자격 충족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구분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그 외(소득 70% 이하,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임대조건 시중 시세 30% 시중 시세 40%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7%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②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 (감액 전환이율) 연 3.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LH 신혼부부 임대주택 모집공고 신혼 신생아 서울 경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영등포구 대림동 포엠빌

입주자격 및 순위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7.11.01~2024.10.31)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7.11.01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7.11.01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2.11.01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LH 신혼부부 임대주택 모집공고 신혼 신생아 서울 경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영등포구 대림동 포엠빌 내부

■ 입주순위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1,2순위가 아닌,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LH 신혼부부 임대주택 모집공고 신혼 신생아 서울 경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부천 행복마을

■ 소득 및 자산 기준

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1·2·3·4
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자산요건 10% 완화(최대 2자녀 20%p)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70% 3,134,668원 4,332,570원 5,039,054원 5,773,927원
90% 3,831,260원 5,415,712원 6,478,784원 7,423,620원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LH 신혼부부 임대주택 모집공고 신혼 신생아 서울 경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부천 행복마을 내부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

구분 출산자녀수(태아 포함)에 따른 자산기준 금액
없음 (기준) 1인 (+10%p) 2인 이상 (+20%p)
총자산가액 345,000,000원 이하 380,000,000원 이하 414,000,000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0,000원 이하 40,790,000원 이하 44,500,000원 이하

출산자녀수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20%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서류 제출

공통 서류

제출서류 내용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해당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제출
• 한부모가족은 제출할 필요 없음
• 신생아 가구는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신생아 가구 자격으로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제출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예비 신혼부부 제외)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수급자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 명의로 발급된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인정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등
* 신청자 본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등 자녀 명의로 발급이 되는 서류는 자녀 명의 서류제출 가능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의 장애인 등록증도 신청자 서류로 인정
신생아 가구 • (출산) 출생증명서(출생 신고 이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자녀가 등재 되어있는 신청자(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하단 서류 추가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신생아 가구 • (출산) 계약일에 출생증명서(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 자녀가 등재 되어있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양) 잔급지급일(입주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제출
• (임신 중) 잔금지급일(입주신청 시)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제출

 

■ 온라인(PC, 모바일) 서류제출 방법

청약 신청자가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LH 신혼부부 임대주택 모집공고 신혼 신생아 서울 경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중랑구 묵동 양지쉐르빌

분양전환

■ 분양전환 기준

구분 내 용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입주 후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 모집 당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소득)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有 경우 200%),
- (자산) 임대의무기간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 자산기준(‘24년 기준 3.62억원)
분양전환시기 해당 주택 최초 계약자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월의 1일부터 6년
- 분양전환시기는 주택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6년 도래 약 0~6개월 전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안내 및 희망 여부 조사 예정
분양전환금액 산정 입주자 모집 당시 산정한 감정평가금액과 분양전환 당시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상한은 분양시 감정가)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청약통장 필요 여부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분양전환 가능하며,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선정된 당해 주택의 입주자도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분양전환 소득 및 자산 요건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
기준
일반 5,224,446원 7,581,997원 9,358,244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본인,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662,521원 11,372,995원 14,397,298원 16,496,934원 17,550,142원 19,126,564원
자산기준 총자산 362,000,000원

* 분양전환시 소득, 자산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의 연도 기준으로 적용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

구분 출산자녀수(태아 포함)에 따른 자산기준 금액
없음 (105%) 1인 (+10%p) 2인 이상 (+20%p)
총자산가액 362,000,000원 이하 397,000,000원 이하 431,000,000원 이하

공급대상 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공급대상지역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장소
서울 종로구, 중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송파구 LH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06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담당자 앞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제출만 가능)
경기
남부
부천시, 안산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담당자 앞
경기
북부
가평군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11787)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신혼신생아1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담당자 앞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임대문의 ☎1600-1004 (평일 09:00~18:00)
- 연결 후 2번(임대문의)→3번(매입임대)
당첨자 ARS ☎1661-77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LH 해당 공고 게시판 또는 첨부한 입주자 모집공고문 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LH 모집공고 게시판 바로가기

 

분양전환형신혼·신생아매입임대Ⅰ_표준입주자모집공고문(통합공고).pdf
0.7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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