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공급대상 주택 : 총 317호
지역 | 모집 주택 | 공금 호수 |
모집 인원 |
서울시 종로구 |
종로숭인동(숭인에스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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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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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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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랑구 |
중랑망우동(망우블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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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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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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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묵동(까사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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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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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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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묵동(양지쉐르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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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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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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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 |
양천신월동(동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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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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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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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
영등포대림동(포엠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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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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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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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 |
송파오금동(시온스타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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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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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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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
부천고강(행복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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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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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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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송내(LOFT아파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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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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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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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
안산본오(숲속정원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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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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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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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본오(파크애비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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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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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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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부곡(갤러리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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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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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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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와동(대명하이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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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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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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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월피(노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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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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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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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일동(행복아트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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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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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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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
가평군 청평리(조은허브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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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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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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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개요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4.10.31(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기계약자 또는 거주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Ⅰ 공고”와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Ⅱ(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모집단위)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고,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입니다. (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전환 대상)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은 입주자 희망 시, 당해 주택에 분양전환시점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해 분양전환 가능합니다.
모집 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 |
신청접수 (PC,모바일)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
10.31(목) | 11.25(월) ~ 11.27(수) |
11.29(금) | 12.2(월) ~ 12.4(수) |
자격 검증 12.5(목)~1.31(금)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2.3(월)
※ 신청 접수는 PC 이용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시 LH청약플러스 앱으로 가능합니다.
구글플레이 LH 청약플러스 앱 바로가기 | 애플앱스토어 LH 청약플러스 앱 바로가기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 단, 이 주택은 최초 입주 후 임대기간 6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분양전환시기에 관계법령에 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입주자 대상으로 분양전환 희망여부를 조사하여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입주자는 관계법령에 정한 자격 충족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구분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그 외(소득 70% 이하,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임대조건 | 시중 시세 30% | 시중 시세 40% |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7%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②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 (감액 전환이율) 연 3.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입주자격 및 순위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7.11.01~2024.10.31)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7.11.01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7.11.01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2.11.01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 입주순위
순위 | 자격 요건 |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2순위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1,2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1·2·3·4 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자산요건 10% 완화(최대 2자녀 20%p)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70% | 3,134,668원 | 4,332,570원 | 5,039,054원 | 5,773,927원 |
90% | 3,831,260원 | 5,415,712원 | 6,478,784원 | 7,423,620원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
구분 | 출산자녀수(태아 포함)에 따른 자산기준 금액 | ||
없음 (기준) | 1인 (+10%p) | 2인 이상 (+20%p) | |
총자산가액 | 345,000,000원 이하 | 380,000,000원 이하 | 414,000,000원 이하 |
자동차가액 | 37,080,000원 이하 | 40,790,000원 이하 | 44,500,000원 이하 |
출산자녀수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20%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서류 제출
■ 공통 서류
제출서류 | 내용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해당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제출 • 한부모가족은 제출할 필요 없음 • 신생아 가구는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신생아 가구 자격으로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제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예비 신혼부부 제외)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 제출서류 |
수급자 |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 명의로 발급된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인정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 계층 | •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등 * 신청자 본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등 자녀 명의로 발급이 되는 서류는 자녀 명의 서류제출 가능 |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의 장애인 등록증도 신청자 서류로 인정 |
신생아 가구 | • (출산) 출생증명서(출생 신고 이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자녀가 등재 되어있는 신청자(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 추가 제출서류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하단 서류 추가 제출)
대상자 | 제출서류 |
신생아 가구 | • (출산) 계약일에 출생증명서(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 자녀가 등재 되어있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 (입양) 잔급지급일(입주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제출 | |
• (임신 중) 잔금지급일(입주신청 시)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제출 |
■ 온라인(PC, 모바일) 서류제출 방법
청약 신청자가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분양전환
■ 분양전환 기준
구분 | 내 용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입주 후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 모집 당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소득)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有 경우 200%), - (자산) 임대의무기간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 자산기준(‘24년 기준 3.62억원) |
분양전환시기 | 해당 주택 최초 계약자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월의 1일부터 6년 - 분양전환시기는 주택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6년 도래 약 0~6개월 전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안내 및 희망 여부 조사 예정 |
분양전환금액 산정 | 입주자 모집 당시 산정한 감정평가금액과 분양전환 당시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상한은 분양시 감정가)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청약통장 필요 여부 |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분양전환 가능하며,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선정된 당해 주택의 입주자도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분양전환 소득 및 자산 요건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소득 기준 |
일반 | 5,224,446원 | 7,581,997원 | 9,358,244원 | 10,723,007원 | 11,407,592원 | 12,432,267원 |
본인,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7,662,521원 | 11,372,995원 | 14,397,298원 | 16,496,934원 | 17,550,142원 | 19,126,564원 | |
자산기준 | 총자산 362,000,000원 |
* 분양전환시 소득, 자산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의 연도 기준으로 적용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
구분 | 출산자녀수(태아 포함)에 따른 자산기준 금액 | ||
없음 (105%) | 1인 (+10%p) | 2인 이상 (+20%p) | |
총자산가액 | 362,000,000원 이하 | 397,000,000원 이하 | 431,000,000원 이하 |
공급대상 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공급대상지역 |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장소 | |
서울 | 종로구, 중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송파구 | LH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06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담당자 앞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제출만 가능) |
경기 남부 |
부천시, 안산시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담당자 앞 |
경기 북부 |
가평군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11787)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신혼신생아1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담당자 앞 |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임대문의 | ☎1600-1004 (평일 09:00~18:00) - 연결 후 2번(임대문의)→3번(매입임대) |
당첨자 ARS | ☎1661-7700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LH 해당 공고 게시판 또는 첨부한 입주자 모집공고문 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