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LH 영구임대아파트 모집공고 개요
▪ 부산 LH 영구임대아파트(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 10. 25.(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위치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부산반송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200 | (반송2동) | 1,710 | 1991.12.30 |
부산금곡4 |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76 | (금곡동) | 1,937 | 1994.09.05. |
■ 공급계획
단지명 | 공급 형별 (㎡) |
건설 세대수 (호) |
세대별 계약면적(㎡) | 금회 모집 예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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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공용 | 주차장 | |||||||
반송 | 39.85 | 1,470 | 26.37 | 13.48 | 0 | 0 | 39.85 | 100 |
금곡4 | 39.75 | 1,490 | 26.37 | 13.38 | 0 | 0 | 39.75 | 50 |
※ 주택형별 등에 따른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임대조건
단지명 | 공급형별 (㎡) |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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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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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 39.85 | 2,617,000 | 130,850 | 2,486,150 | 52,080 |
금곡4 | 39.75 | 2,617,000 | 130,850 | 2,486,150 | 52,080 |
단지명 | 공급형별 (㎡) |
나군(일반 등) |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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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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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 39.85 | 6,059,000 | 302,950 | 5,756,050 | 83,720 |
금곡4 | 39.75 | 6,059,000 | 302,950 | 5,756,050 | 83,720 |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10.25.)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신청 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예비예비입주자 발표 | 계약안내 |
‘24.11.04(월)~11.11(월) 09:00~18:00 (점심 12:00~13:00)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25.01.17(금) 이후 안내 예정 *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
개별안내 |
* 점심시간 및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신청접수 (신청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입주자격 조사 (지자체) |
예비입주 대상자 발표 (LH청약플러스) |
LH 계약체결 (추후개별통보) |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3.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자산 |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 24,100 )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3,708 )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
■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입주자격 구분 | 우대항목 |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 |||
가구원수 | 출생자녀수 (태아포함) |
적용 소득기준 |
적용 자산기준금액 |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일반입주자 | 1인 | 0인 | 70% | 241,000,000 | 37,080,000 |
2인 | 0인 | 60% | 241,000,000 | 37,080,000 | |
1인 | 70% | 265,000,000 | 40,790,000 | ||
3인 이상 | 0인 | 50% | 241,000,000 | 37,080,000 | |
1인 | 60% | 265,000,000 | 40,790,000 | ||
2인 이상 | 70% | 290,000,000 | 44,500,000 | ||
국가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1순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1인 | 0인 | 90% | 241,000,000 | 37,080,000 |
2인 | 0인 | 80% | 241,000,000 | 37,080,000 | |
1인 | 90% | 265,000,000 | 40,790,000 | ||
3인 이상 | 0인 | 70% | 241,000,000 | 37,080,000 | |
1인 | 80% | 265,000,000 | 40,790,000 | ||
2인 이상 | 90% | 290,000,000 | 44,500,000 | ||
장애인(2순위) | 1인 | 0인 | 120% | 241,000,000 | 37,080,000 |
2인 | 0인 | 110% | 241,000,000 | 37,080,000 | |
1인 | 120% | 265,000,000 | 40,790,000 | ||
3인 이상 | 0인 | 100% | 241,000,000 | 37,080,000 | |
1인 | 110% | 265,000,000 | 40,790,000 | ||
2인 이상 | 120% | 290,000,000 | 44,500,000 |
■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 원수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 |||||||
50% | 60% | 70% | 80% | 90% | 100% | 110% | 120% | |
1인 | 1,741,482 | 2,089,778 | 2,438,075 | 2,786,371 | 3,134,668 | 3,482,964 | 3,831,260 | 4,179,557 |
2인 | 2,707,856 | 3,249,427 | 3,790,998 | 4,332,570 | 4,874,141 | 5,415,712 | 5,957,283 | 6,498,854 |
3인 | 3,599,325 | 4,319,189 | 5,039,054 | 5,758,919 | 6,478,784 | 7,198,649 | 7,918,514 | 8,638,379 |
4인 | 4,124,234 | 4,949,080 | 5,773,927 | 6,598,774 | 7,423,620 | 8,248,467 | 9,073,314 | 9,898,160 |
5인 | 4,387,536 | 5,265,043 | 6,142,550 | 7,020,057 | 7,897,564 | 8,775,071 | 9,652,578 | 10,530,085 |
6인 | 4,781,641 | 5,737,969 | 6,694,297 | 7,650,626 | 8,606,954 | 9,563,282 | 10,519,610 | 11,475,938 |
7인 | 5,175,747 | 6,210,896 | 7,246,045 | 8,281,194 | 9,316,344 | 10,351,493 | 11,386,642 | 12,421,792 |
8인 | 5,569,852 | 6,683,822 | 7,797,793 | 8,911,763 | 10,025,734 | 11,139,704 | 12,253,674 | 13,367,645 |
※ (예시) 가구원수가 3명이고 출생자녀가 1명 있는 일반입주자는 소득기준 60%(4,319,189원) 적용,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265,000,000원, 자동차가액 40,790,000원을 적용함
신청 서류 및 증명서
■ 신청 서류
구비서류 | |
공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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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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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 |
해 당 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 | |
가족관계증명서 | |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
|
신청자격 증명서 | |
기타서류 |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국가보훈처/ 행정복지센터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 하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귀환국군포로 | 귀환용사증 사본 | 국방부 |
신혼부부 우선공급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확인)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예비신혼부부 우선공급 |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공사양식),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 - |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장애인고용공단 |
예비입주자 발표
• 발표일 : 2025.01.17.(금) 이후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
- 전화 : ARS(1661-7700) → 3번 예비입주자 순번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한 공고문 PDF 파일, 또는 LH 해당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