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57-7에 위치한 음성금왕주공아파트로, 예비자 포함 총 100세대를 모집합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아파트)은 국가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건립된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모집 개요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11.06.(수)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1, 2순위자가 1, 2순위 접수일인 11월 20일에 접수하지 않고 3순위 접수일인 11월 21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 2024. 11. 06. LH 5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관리번호 | 2024-000670 |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50년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금결원시스템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모집 대상 주택
단지명 | 주택형 | 건설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
음성금왕1단지 | 39 | 163 | 10 | 40 |
49 | 150 | 10 | 60 | |
49 | 178 |
임대조건
주 택 형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39 | 12,677,000 | 2,535,000 | 10,142,000 | 167,840 |
49 | 15,653,000 | 3,130,000 | 12,523,000 | 193,010 |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1,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11.06.) 현재 주택건설지역(충청북도 또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11.06.)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모집일정
주택형 (㎡) |
신청순위 | 신청접수 | |
인터넷/모바일 신청접수 |
현장접수 | ||
39 | 1,2순위 | 2024.11.20.(수) 10:00~16:00 |
2024.11.20.(수) 10:00~16: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49 | |||
39 | 3순위 | 3순위는 현장접수만 가능 | 2024.11.21.(목) 10:00~16: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49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4.11.28.(목) 16:00이후 LH청약플러스
- 서류제출 기간: 24.11.29.(금) ~ 12.03.(화) 등기우편 접수
※ 청약접수는 PC 이용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시 LH청약플러스 앱으로 가능합니다.
구글플레이 LH 청약플러스 앱 바로가기 | 애플앱스토어 LH 청약플러스 앱 바로가기 |
순위 결정기준
□ 수도권외 지역
구 분 | 순위결정 방법 |
1순위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4.11.06)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4.11.06)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있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동일순위내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음성군)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주택이 있을 경우 다른지역(충청북도) 거주자에게 공급
• 청약납입횟수 6회이상은 청약순위확인서로, 6회미만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사본으로 함
- 청약납입횟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순서 | ||||||||
음성군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 | 음성군외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 신청형별에 따라 동일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에 의거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하되, 동일 순위인 경우와 2순위 신청자는 추첨을 통하여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신청서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4.11.06)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된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현장방문 신청자만 제출> •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주택관리번호 : 2024-000670 ※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실제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납입횟수 (인정회차)를 확인하여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상 본인의 순위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외국인배우자 동일주소 거주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음성군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음성군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사회취약계층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 신청자가 만30세 이전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경우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당 LH 모집공고 게시판, 또는 첨부한 입주자 모집공고문 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