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 모집공고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11.13.(수)이며, 이는 입주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등) 및 배점 등의 판단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모집개요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밀양부북 LH2단지 26B형 주거약자용 주택은 신청 자격을 갖춘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영구⟷영구,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대기 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 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 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 접수(밀양시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주택형별 모집호수
단지 | 공급 형별 (㎡) |
세대수 | 금회 모집호수 |
해당동 |
밀양부북 LH2 |
26A | 74 | 30 | 203 |
26B (주거약자) |
16 | 15 | ||
밀양가곡1 | 26.37 | 298 | 100 | 101,103 |
31.32 | 149 | 100 | 102 |
임대조건
단지 | 공급 형별 (㎡) |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밀양부북 | 26A | 2,334,000 | 110,000 | 2,224,000 | 46,410 |
26B (주거약자) |
2,334,000 | 110,000 | 2,224,000 | 46,410 | |
밀양가곡1 | 26.37 | 2,354,000 | 117,700 | 2,236,300 | 46,850 |
31.32 | 2,796,000 | 139,800 | 2,656,200 | 55,650 |
「나」군(일반 등) |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12,622,000 | 630,000 | 11,992,000 | 120,170 |
12,622,000 | 630,000 | 11,992,000 | 120,170 |
8,523,000 | 426,150 | 8,096,850 | 129,110 |
9,705,000 | 485,250 | 9,219,750 | 142,520 |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24.11.13.) 현재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 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 자격 제한(불법 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밀양부북 LH2단지 26B형 주거약자용 주택은 신청자격을 갖춘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어야 하나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인 경우(단, 이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 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모집일정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2024.11.25.(월)~11.27.(수) (10:00~17: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밀양시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2025.03.06(목) 16시 이후 LH청약플러스 (www.apply.lh.or.kr→청약플러스→공지사항)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로 자격검증 및 예비입주자 발표가 지연될 수 있음 |
* 계약은 개별 통보하며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당 LH 입주자 모집공고 게시판 또는 첨부한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