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호선 산본역과 수리산역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군포시 산본의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연식은 오래 됐지만 무엇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큰 장점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군포 산본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은 ㎡당 약 10만원(수급자 기준 31㎡일 경우 약 310만원, 일반 입주자는 약 1천만원), 월임대료는 5~6만원대(일반 약 15만원)로 저렴합니다.
모집주택
단지명 | 주 소 | 건설호수 |
산본매화1 | 경기도 군포시 곡란로 26, (산본동, 매화아파트) | 1,340 |
산본주몽1 | 경기도 군포시 광정로 122, (산본동, 주몽아파트) | 1,191 |
산본가야2 |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353, (산본동, 가야2차아파트) | 900 |
모집개요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4.11.18.) 현재 군포시에 거주(주민등록표상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 적격자에 한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산본매화․산본주몽 공급형별(31A,31B), 산본가야2 공급형별(26A,26B)의 예비자는 공가 발생시 「공급신청서」에 기재된 전용면적과는 상관없이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안내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계획
단지명 | 공급 형별 (㎡) |
세대수 | 모집 호수 |
산본매화1 | 26 | 745 | 60 |
31A | 298 | 40 | |
31B | 297 | ||
산본주몽1 | 26 | 745 | 50 |
31A | 297 | 40 | |
31B | 149 | ||
산본가야2 | 26A | 360 | 60 |
26B | 180 | ||
31 | 360 | 40 |
※ 단지 및 주택형별 등에 따른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산본매화1 | 산본주몽1 |
임대조건
단지명 | 공급 형별 (㎡) |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
산본매화1 | 26 | 2,617,000 | 52,080 |
31 | 3,108,000 | 61,850 | |
산본주몽1 | 26 | 2,617,000 | 52,080 |
31 | 3,108,000 | 61,850 | |
산본가야2 | 26A | 2,617,000 | 52,080 |
26B | 2,622,000 | 52,170 | |
31 | 3,135,000 | 62,390 |
단지명 | 공급 형별 (㎡) |
나군(일반 등) |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
산본매화1 | 26 | 9,705,000 | 140,520 |
31 | 11,227,000 | 157,940 | |
산본주몽1 | 26 | 9,705,000 | 140,520 |
31 | 11,227,000 | 157,940 | |
산본가야2 | 26A | 6,059,000 | 83,720 |
26B | 6,070,000 | 83,880 | |
31 | 7,258,000 | 100,290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11.18.)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소득 기준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3.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자산 기준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 24,100 )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3,708 )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모집일정
신청접수 | 신청장소 | 예비입주자 발표 |
‘24.12.09(월)~12.13(금) 09:00~18:00 (점심 12:00~13:00) |
군포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25.06.20.(금) 17:00 이후 *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당 LH 모집공고 게시판, 또는 첨부한 입주자 모집공고문 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