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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모집공고

군포시 산본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 100세대

by 스마트 위키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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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선 산본역과 수리산역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군포시 산본의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연식은 오래 됐지만 무엇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큰 장점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군포 산본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은 ㎡당 약 10만원(수급자 기준 31㎡일 경우 약 310만원, 일반 입주자는 약 1천만원), 월임대료는 5~6만원대(일반 약 15만원)로 저렴합니다.    

군포시 산본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 100세대
산본가야2 영구임대주택

모집주택

단지명 주 소 건설호수
산본매화1 경기도 군포시 곡란로 26, (산본동, 매화아파트) 1,340
산본주몽1 경기도 군포시 광정로 122, (산본동, 주몽아파트) 1,191
산본가야2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353, (산본동, 가야2차아파트) 900

모집개요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4.11.18.) 현재 군포시에 거주(주민등록표상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 적격자에 한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산본매화․산본주몽 공급형별(31A,31B), 산본가야2 공급형별(26A,26B)의 예비자는 공가 발생시 「공급신청서」에 기재된 전용면적과는 상관없이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안내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계획

단지명 공급
형별
(㎡)
세대수 모집
호수
산본매화1 26 745 60
31A 298 40
31B 297
산본주몽1 26 745 50
31A 297 40
31B 149
산본가야2 26A 360 60
26B 180
31 360 40

※ 단지 및 주택형별 등에 따른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군포시 산본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 100세대
군포시 산본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 100세대
산본매화1 산본주몽1

임대조건

단지명 공급
형별
(㎡)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원)
산본매화1 26 2,617,000 52,080
31 3,108,000 61,850
산본주몽1 26 2,617,000 52,080
31 3,108,000 61,850
산본가야2 26A 2,617,000 52,080
26B 2,622,000 52,170
31 3,135,000 62,390
단지명 공급
형별
(㎡)
나군(일반 등)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원)
산본매화1 26 9,705,000 140,520
31 11,227,000 157,940
산본주몽1 26 9,705,000 140,520
31 11,227,000 157,940
산본가야2 26A 6,059,000 83,720
26B 6,070,000 83,880
31 7,258,000 100,290

군포시 산본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 100세대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11.18.)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소득 기준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3.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자산 기준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 24,100 )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3,708 )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모집일정

신청접수 신청장소 예비입주자 발표
‘24.12.09(월)~12.13(금)
09:00~18:00
(점심 12:00~13:00)
군포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5.06.20.(금) 17:00 이후
*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당 LH 모집공고 게시판, 또는 첨부한 입주자 모집공고문 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LH 입주자 모집공고 게시판 바로가기

군포시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2024.11.18).pdf
0.8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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