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소재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주택은 수원당수지구 A5블록 726세대 중 484세대로,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이며 나머지 242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될 예정입니다.
A5블록 내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의 동·호는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되며,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됩니다.
입주신청 자격은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로, 자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한 자입니다(신청자격 참조).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당수동 일원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내 A5블록
❚공급대상 : A5블록 726호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484세대 (전용면적 46㎡ 92세대, 55㎡ 392세대)
모집 개요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1.15.(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4820016이입니다.
■ 청약신청시 반드시 주택형(046.0000O, 055.0000O)으로 신청해야 하며, 개별 주택타입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55,000천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단, 46형 입주자로 선정된 분 및 55형 일부 마이너스옵션 선택세대는 선택가입 대상)
■ 주택전시관 관람안내
* 주택전시관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문의: 031-250-8181)
대상 | 구분 | 방문일정 |
사전청약 당첨자 | 사전당첨자 관람기간 (일반관람 불가) |
’24.11.15.(금) ~ 11.16(토) (10:00 ~ 17:00) |
일반개방 (사전청약 당첨자 포함) |
일반관람 | ’24.11.17.(일) ~ 11.24(일) (10:00 ~ 17:00) |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하는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신청자격 | 기본요건 | 주택·소득·자산 등의 자격검증 범위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단,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무주택세대구성원 |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접 수 | 당첨자발표 | |
사전청약 당첨자 | 본청약 | |
’24.11.25(월) 10:00 ~ 11.26(화) 17:00 |
’24.11.27(수) 10:00 ~ 11.28(목) 17:00 |
’24.12.10(화) 14:00 이후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접수기간 중 야간(17:00~10:00)에도 청약 가능함 |
당첨자 서류접수 |
선택품목 결정 (발코니확장 외) |
’24.12.17(화)~22(일) (10:00~16:00) |
’25.4.3(목) 10:00 ~4.4(금) 16:00 |
LH 수원당수 A5블록 주택전시관 |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계약체결 | |
전자 | 현장 |
’25.4.8(화)~4.9(수) (10:00~16:00) |
’25.4.10(목)~4.11(금) (10:00~16:00)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LH 수원당수 A5블록 주택전시관 |
※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LH 수원당수 A5블록 주택전시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 청약접수는 PC 이용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시 LH청약플러스 앱으로 가능합니다.
구글플레이 LH 청약플러스 앱 바로가기 | 애플앱스토어 LH 청약플러스 앱 바로가기 |
신혼희망타운 전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단, 46형 입주자로 선정된 분 및 55형 일부 마이너스옵션 선택세대는 선택가입 대상임).
■ 개 요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 분양금액)의 최소 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 가입한도 : 최대 4억원(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잔금 2~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 의 :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공급 주택
■ 수원당수지구 A5블록 726세대 중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3~20층 12개동 전용면적 60㎡이하 484세대
공급 세대수 | |||
합계 | 금회공급 공공분양 |
차후공급 장기임대 |
|
사전청약당첨자 | 본청약 | ||
726 | 245 | 239 | 242 |
137 | 34 | 58 | 45 |
※ 입주 예정 시기: 2027년 6월
분양 가격
타입 | 층별 | 타입별 | 주택가격 |
46A | 1층 | 기본형 | 326,480 |
마이너스옵션 | 303,702 | ||
2층 | 기본형 | 329,950 | |
마이너스옵션 | 307,172 | ||
3층 | 기본형 | 336,900 | |
마이너스옵션 | 314,122 | ||
4층 | 기본형 | 343,840 | |
마이너스옵션 | 321,062 | ||
5층~ 최상층 |
기본형 | 347,320 | |
마이너스옵션 | 324,542 | ||
46B | 5층~ 최상층 |
기본형 | 347,600 |
마이너스옵션 | 324,804 | ||
55A | 1층 | 기본형 | 387,570 |
마이너스옵션 | 361,454 | ||
2층 | 기본형 | 391,690 | |
마이너스옵션 | 365,574 | ||
3층 | 기본형 | 399,940 | |
마이너스옵션 | 373,824 | ||
4층 | 기본형 | 408,180 | |
마이너스옵션 | 382,064 | ||
5층~ 최상층 |
기본형 | 412,310 | |
마이너스옵션 | 386,194 | ||
55B | 1층 | 기본형 | 385,570 |
마이너스옵션 | 359,589 | ||
2층 | 기본형 | 389,680 | |
마이너스옵션 | 363,699 | ||
3층 | 기본형 | 397,880 | |
마이너스옵션 | 371,899 | ||
4층 | 기본형 | 406,080 | |
마이너스옵션 | 380,099 | ||
5층~ 최상층 |
기본형 | 410,190 | |
마이너스옵션 | 384,209 | ||
55C | 1층 | 기본형 | 387,400 |
마이너스옵션 | 361,580 | ||
2층 | 기본형 | 391,520 | |
마이너스옵션 | 365,700 | ||
3층 | 기본형 | 399,760 | |
마이너스옵션 | 373,940 | ||
4층 | 기본형 | 408,000 | |
마이너스옵션 | 382,180 | ||
5층~ 최상층 |
기본형 | 412,130 | |
마이너스옵션 | 386,310 | ||
55D | 1층 | 기본형 | 389,890 |
마이너스옵션 | 363,618 | ||
2층 | 기본형 | 394,040 | |
마이너스옵션 | 367,768 | ||
3층 | 기본형 | 402,330 | |
마이너스옵션 | 376,058 | ||
4층 | 기본형 | 410,630 | |
마이너스옵션 | 384,358 | ||
5층~ 최상층 |
기본형 | 414,780 | |
마이너스옵션 | 388,508 |
선정 기준
■ 수원당수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수원시) 1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역우선 공급기준
우선공급 단계별 지역우선 공급기준표
지역구분 | 우선공급 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수원시) |
30% | ․ 공고일 현재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3.11.15. 이전부터 계속하여 수원시 거주 (’23.11.15. 전입한 경우 포함) |
② 경기도 | 20% | ․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4.05.15.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 (’24.05.15. 전입한 경우 포함) |
③ 기타지역(수도권) | 50%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신청 자격
•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총자산 기준: 362,000천원 이하
※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 완화.
• 소득 기준
구분 | 3인 이하 | 4인 | ||
우선·일반공급 | 월평균소득의 130% | 9,105,862 | 10,723,007 | |
월평균소득의 140% (맞벌이) |
9,806,313 | 11,547,854 | ||
(우선) 배점 |
월평균소득의 70% | 4,903,156 | 5,773,927 | |
월평균소득의 80% (맞벌이) |
5,603,607 | 6,598,774 | ||
월평균소득의 100% | 7,004,509 | 8,248,467 | ||
월평균소득의 110% (맞벌이) |
7,704,960 | 9,073,314 | ||
추첨공급 | 월평균소득의 130% | 9,105,862 | 10,723,007 | |
월평균소득의 200% (맞벌이) |
14,009,018 | 16,496,934 |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예비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예비신혼부부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2025년 11월 15일)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당 LH 모집공고 게시판 링크, 또는 첨부한 입주자 모집공고문 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