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역 행복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이번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대학생(취업준비생 포함), 청년 계층,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며, 고양삼송11, 고양행신12, 고양지축3, 고양향동4, 고양삼송10 등 5개 단지 총 130세대의 행복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개요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11.22.(금)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고양시 지역 행복주택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현장 대행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고양삼송11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1로 25(원흥동 615, 원흥마을11단지) |
고양행신12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2로 17(행신동 1064, 서정마을12단지) |
고양지축3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부자로 150(지축동 1089, 고양지축3단지) |
고양향동4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5로 65(향동동 406, 향동마을4단지) |
고양삼송1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1로 31 (원흥동 614, 원흥마을10단지) |
모집주택
단지명 | 주택형 | 공급대상 | 모집호수 |
예비자 (130) |
|||
고양삼송11 | 21형 | 대학생 · 청년 | 20 |
36형 | 신혼부부·한부모 | 20 | |
고양행신12 | 16형 | 대학생 · 청년 | 10 |
36형 | 신혼부부·한부모 | 10 | |
고양지축3 | 36형 | 신혼부부·한부모 | 30 |
고양향동4 | 26형 | 대학생 · 청년 | 10 |
고양삼송10 | 26형 | 대학생 · 청년 | 20 |
36형 | 신혼부부·한부모 | 10 |
• 공급대상 별 최대 거주 기간 :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한부모(무자녀(6년) / 자녀 1명 이상(10년)
임대조건
단지명 | 주택형 | 공급대상 | 임대조건(원)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 | ||||
고양삼송11 | 21형 | 대학생 | 24,388,000 | 111,770 |
청년 | 25,822,000 | 118,350 | ||
36형 | 신혼부부·한부모 | 48,488,000 | 222,230 | |
고양행신12 | 16형 | 대학생 | 21,783,000 | 99,840 |
청년 | 23,065,000 | 105,710 | ||
36형 | 신혼부부·한부모 | 56,420,000 | 258,590 | |
고양지축3 | 36형 | 신혼부부·한부모 | 57,356,000 | 262,880 |
고양향동4 | 26형 | 대학생 | 34,901,000 | 159,960 |
청년 | 36,954,000 | 169,370 | ||
고양삼송10 | 26형 | 대학생 | 34,969,000 | 160,270 |
청년 | 37,026,000 | 169,700 | ||
36형 | 신혼부부·한부모 | 57,628,000 | 264,120 |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대상별 소득 및 자산 등 세부 자격은 해당 공고 게시판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조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
청약 신청 (PC/모바일) |
서 류 제 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대상자 서 류 제 출 |
‘24.12.02(월) 10:00 ~ ‘24.12.04(수) 16:00 |
‘24.12.06(금) 18:00 이후 |
'24.12.09(월) ~ '24.12.12(목) |
당 첨 자 발 표 |
계약 체결 (전자계약) |
‘24.12.16(월) 18:00 이후 |
’24.12.26(목) 10:00 ~ ’24.12.30(월) 16:00 |
※ 청약접수는 PC 이용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시 LH청약플러스 앱으로 가능합니다.
구글플레이 LH 청약플러스 앱 바로가기 | 애플앱스토어 LH 청약플러스 앱 바로가기 |
■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 행복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세대원 수 | 공급가능 면적 |
1인 |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을 공급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
2인 | 전용면적 25㎡ 초과 44㎡ 이하의 주택을 공급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
3인 | 전용면적 35㎡ 초과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 |
4인 이상 |
전용면적 44㎡ 초과 주택을 공급 |
* 대학생 계층, 세대원인 청년 계층,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세대주인 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만 세대원 수로 인정(1인)되며,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만 공급 가능합니다.
* 위 세대원 수별 공급 가능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 수 보다 작은면적 기준의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한 해당 LH 공고 게시판 또는 첨부한 입주자 모집공고문 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