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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모집공고

LH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 인천 검단

by 스마트 위키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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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개요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024.10.24.()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1로 420(원당동, LH26단지), 영구임대주택 298호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4.10.24.)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이 등재)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본 영구임대주택은 2024.02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H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인천 검단
단지 조감도

 

 

공급계획

주택형 건설
호수
세대별 계약면적() 금회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난방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현재
공가
호수
현재대기
중인
예비자
금회
모집
예비자
기타공용 주차장
26Ab 234 26.11 15.7591 2.8123 11.6241 56.3055 13 5 192 2604
2605
2606
철근
콘크
리트
/
지역
난방
26Ab
(주거약자용)
56 4 1 72
26Bb 6 26.06 15.7748 2.8070 11.6018 56.2436 3 0 24
26Bb
(주거약자용)
2 0 1 12

 

임대조건

신청자격에 따라 가군/나군 임대조건이 적용됨

주택형 적용
구분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약금(5%) 잔금(95%)
26Ab/
26Ab
(주거약자)
2,603,000 130,150 2,472,850 51,850 (+) 3,000,000 5,603,000 34,350
(-) 1,000,000 1,603,000 54,760
15,630,000 781,500 14,848,500 119,270 (+) 12,000,000 27,630,000 49,270
(-) 11,000,000 4,630,000 151,350
26Bb/
26Bb
(주거약자)
2,598,000 129,900 2,468,100 51,750 (+) 3,000,000 5,598,000 34,250
(-) 1,000,000 1,598,000 54,660
15,615,000 780,750 14,834,250 119,150 (+) 12,000,000 27,615,000 49,150
(-) 11,000,000 4,615,000 151,230

 

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해당하는 자(나목) 위안부 피해자(다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

LH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 인천 검단
단지 배치도

일정 및 절차

*인천광역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

신청기간 신청장소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안내
2024.11.04.()
~11.06.()
 
(10:00~17:00)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읍··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
2025.02.21.()
(17:00이후)
 
LH 청약플러스
개별안내

 

* 청약신청은 인천광역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와 계약체결 일정은 자격검증 기간 등 소요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현장신청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입주자격 조사, 부적격자 소명
및 대상자 선정 (인천광역시)
  예비입주자 발표
(LH)
  계약체결 (LH)
(추후개별통보)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24.)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10%p, 2명 이상 20%p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3.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 24,100 )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3,708 )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10%p, 2명 이상 20%p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입주자격 구분
(4.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우대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가구원수 출생자녀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금액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 일반입주자 1 0 70% 241,000,000 37,080,000
2 0 60% 241,000,000 37,080,000
1 70% 265,000,000 40,790,000
3인 이상 0 50% 241,000,000 37,080,000
1 60% 265,000,000 40,790,000
2인 이상 70% 290,000,000 44,500,000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1순위)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1 0 90% 241,000,000 37,080,000
2 0 80% 241,000,000 37,080,000
1 90% 265,000,000 40,790,000
3인 이상 0 70% 241,000,000 37,080,000
1 80% 265,000,000 40,790,000
2인 이상 90% 290,000,000 44,500,000
. 장애인(2순위) 1 0 120% 241,000,000 37,080,000
2 0 110% 241,000,000 37,080,000
1 120% 265,000,000 40,790,000
3인 이상 0 100% 241,000,000 37,080,000
1 110% 265,000,000 40,790,000
2인 이상 120% 290,000,000 44,500,000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
원수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60% 70% 80% 90% 100% 110% 120%
1 1,741,482 2,089,778 2,438,075 2,786,371 3,134,668 3,482,964 3,831,260 4,179,557
2 2,707,856 3,249,427 3,790,998 4,332,570 4,874,141 5,415,712 5,957,283 6,498,854
3 3,599,325 4,319,189 5,039,054 5,758,919 6,478,784 7,198,649 7,918,514 8,638,379
4 4,124,234 4,949,080 5,773,927 6,598,774 7,423,620 8,248,467 9,073,314 9,898,160
5 4,387,536 5,265,043 6,142,550 7,020,057 7,897,564 8,775,071 9,652,578 10,530,085
6 4,781,641 5,737,969 6,694,297 7,650,626 8,606,954 9,563,282 10,519,610 11,475,938
7 5,175,747 6,210,896 7,246,045 8,281,194 9,316,344 10,351,493 11,386,642 12,421,792
8 5,569,852 6,683,822 7,797,793 8,911,763 10,025,734 11,139,704 12,253,674 13,367,645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관련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예시) 가구원수가 3명이고 출생자녀가 1명 있는 일반입주자는 소득기준 60%(4,319,189원) 적용,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265,000,000원, 자동차가액 40,790,000원을 적용함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영구임대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금번 모집 이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세대원 수별 주택 공급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비 고
1 전용면적 35이하의 주택을 공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2 전용면적 44이하의 주택을 공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3 전용면적 50이하의 주택을 공급
4인 이상 제한 없음

   

* 세대원수에 포함되는 범위

구 분 비 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기타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을 한 사람으로서, 분리배우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에 한함
태아  

  

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1)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이하인(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수급자 선정기준의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의료급여 수급자를 뜻합니다.

LH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 인천 검단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아래배점
기준표 참조)
  인천광역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신청자
연령 높은 자
  추첨

 

배점기준표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24.) 기준]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100
1.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30)
1년 미만 22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인천광역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1년 이상5년 미만 24
5년 이상10년 미만 26
10년 이상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 연령
(25)
40세 미만 19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40세이상50세 미만 21
50세이상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3. 세대구성원수
(신청자
본인포함)
(30)
12 24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3 26
4 28
5인 이상 30
4. 가 점(7~15)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15
(유형 3가지)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
13
(유형 2가지)
11
(유형 1가지)
7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비수급자로서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

 

LH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 인천 검단

 

주거약자용 입주자 선정 방법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10.24.)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4 2호 가목 해당자)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등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3순위 . 유공자 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아래배점
기준표 참조)
  인천광역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신청자
연령 높은 자
  추첨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구 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9  
1.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3)
10년 이상 3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인천광역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10년 미만 2
1년 이상~5년 미만 1
2. 신청자 연령
(2)
70세 이상 2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65세 이상 ~ 70세 미만 1
3. 세대구성원 2인 이상
(신청자 본인 포함)
1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4. 장애정도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세대원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신청 서류 및 증명서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10.24.)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신청 서류

구비서류
공통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대기자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서류
신청자격 증명서
기타서류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구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행정복지센터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 증빙서류 관련기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

예비입주자 발표일 : 2025.02.21.() 17:00 이후

예비입주자는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당첨 확인 방법 : LH청약플러스- 청약결과확인 당첨/낙찰 결과조회 및 당첨/낙찰자 명단 또는 당첨자 ARS(1661-7700)]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제출 서류 양식 및 세부 사항은 아래 PDF 파일 또는 LH 해당 공고 게시판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해당 공고 게시판 바로가기 

 

인천검단AA10-2블록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243.10.24.공고).pdf
1.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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