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LH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중 필수적인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모집 임대주택은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자이 2차로, 재개발 임대주택이며 10년 공공임대입니다. 10년 공공임대란 10년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때 기존 입주자에게 분양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주민등록등본 기준)에 거주중인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순위 없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여러 모로 해당 지역 거주민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 모집 위치
단 지 명 | 위 치 | 호 수 |
해운대자이 2차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469번길 110 ・총 8개동 813호 중 임대 1개동(108동) |
70호 |
- 공급 규모
지구 (블록) |
주택형 (㎡) |
임대 운영 호수 |
금회모집 예비자 |
최고 층수 |
최초 입주 년월 |
해운대자이 2차 |
37 | 70 | 30 | 10 | ‘18.07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지명 | 주택형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 | 잔금 | |||
해운대자이 2차 |
37 | 32,403,000 | 6,480,600 | 25,922,400 | 413,410 |
보증금 전환도 가능하며 최대 전환 시 임대보증금 81,403,000원에 월임대료 168,410원입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2024.10.18.(금) 현재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주민등록등본 기준)에 거주중인 만19세 이상의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선정기준
- 주택형별 접수기간 내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예비입주자를
무작위 추첨하여 대상자 및 순번을 결정함
일정 및 신청 방법
※ 인터넷․모바일 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신청 순위 |
청약신청 (인터넷/모바일)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일시 | 서류제출장소 |
무순위 | 2024.10.30(수) 10:00~ 2024.10.31.(목) 16:00 LH청약플러스 |
2024.11.06(수)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또는 ARS(1661-7700) |
2024.11.07(목)~13(수) 등기우편 제출 ※우체국소인일자가 2024.11.13(수) 이내인 경우만 유효합니다. |
LH 부산동부권 주거복지지사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3층) |
※ 청약접수는 PC 이용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시 LH청약플러스 앱으로 가능합니다.
구글플레이 LH 청약플러스 앱 바로가기 | 애플앱스토어 LH 청약플러스 앱 바로가기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 서류
■ 공통 안내사항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모두 표기 되도록 발급)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일(2024.11.07~2024.11.13)에 예비입주자 서류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으로 보낼시 봉투겉면에 “해운대자이 2차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이라고 표기하시기 바람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 미도달 시 서류미제출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미도달, 제출누락 등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확인 필요)
-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1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입주자격을 소명하여야 함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함.
구 분 | 구 비 서 류 |
공통 사항 |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동의방법) 공고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서류제출 시점에 제출 ※ 반드시 사전 출력하여 신청자가 전 세대원 서명을 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 접수가 거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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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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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추가 사항 |
▶ 주민등록표초본 1통(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모두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가 없거나(미혼,이혼,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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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분리배우자가 있을 경우)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 특정 계층 대상이 아니며, 무순위 추첨 방식이라 공고문 내용은 여타 임대주택 공고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입주자 모집공고 PDF 파일 또는 LH 해당 공고 게시판을 방문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